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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35세 이상(분만 시 연령기준) 임산부에게 의료비를 지원해 체계적인 산전관리를 받고 건강하게 출산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합니다. 지원 대상 및 신청 방법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5세 이상 임산부 의료비 지원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분만 예정일 기준 35세 이상 임산부
지원내용
■ 임산기간 중 산모, 태아 건강상태 확인을 위한 외래 진료 및 검사비를 임신 회당 최대 50만 원 지원 (소득 무관)
■ 2024년 1월 1일 이후 검사(진료)비 소급 지원
■ 신청한 의료비는 심사 후 8월 중순부터 순차 지급 예정
■ 주의사항: 국민행복카드 임산부 바우처와 동시 사용 불가(2024년 1월~7월 결제 건은 제외)
■ 산부인과 외 타과(내과 등) 진료비 청구 시에는 임산부 건강상태 확인을 위한 진료(검사)였다는 의사소견이 작성된 진료확인서 등 증빙서류 제출 필수
신청방법
■ 2024년 7월 15일부터 신청 가능
■ 임신 확인 후부터 출산 후 6개월 이내 제출 서류를 구비하여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 또는 몽땅정보만능키에서 온라인 신청
제출서류
- 신청서
- 임신확인서
- 진료비 영수증(세부내역서)
- 통장사본
- 주민등록등본 등
■ 신청 시 영수증 모아서 1회에 한하여 신청
문의
다산콜센터
☎ 02-120
출처: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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