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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가 저출생 문제의 큰 원인 중 하나인 집값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신혼(예비) 부부들에게 하루 임대료가 1천 원인 ‘천원주택’ 인천형 주거정책을 내놨습니다. 지원 기간 및 공급 기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천원주택

    - 인천시가 보유 또는 매입한 ‘매입임대’ 주택이나 ‘전세임대’ 주택을 하루 임대료 1천 원(월 3만 원)에 빌려주는 방식

    - ‘매입임대’는 시가 보유하고 있는 공공임대주택을, ‘전세임대’ 주택은 지원자들이 입주하고 싶은 시중 주택(아파트 등 전용 85㎡ 이하)을 구하면 시가 집주인과 전세계약한 후 빌려주는 것

     - 민간주택 평균 월 임대료인 76만 원의 4% 수준으로 거주할 수 있어 주거비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음

    인천시 천원주택

     

    ■ 지원대상

    - 결혼한 지 7년 이내의 신혼부부 또는 예비신혼부부

     

    ■ 공급규모

    - 연간 1,000호 (매입임대 500호, 전세임대 500호)

     

    ■ 지원기간

    - 최초 2년 (2회 연장, 최대 6년 지원)

     

    ■ 공급기준

    - 무자녀 65㎡이하, 1자녀 75㎡이하, 2자녀 이상 85㎡이하

    ※ 전세임대: 최대 보증금 2.4억(초과 시 자부담)

     

    ■ 시행시기

    올 하반기 사전 준비와 행정절차 등을 이행하고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이번 주거정책을 시행한다는 방침

     

     

    인천시 홈페이지

     

    홈 | 인천광역시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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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ww.incheon.go.kr

     

     

     

    출처: 인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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