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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혼부부 장기전세주택Ⅱ

     

     

     신혼부부 장기전세주택Ⅱ

     

    - 출산 또는 결혼을 계획 중인 신혼부부에게 안정적인 주거와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제공하는 서울시의 파격적인 저출생 대책

     

     

     올림픽파크포레온

     

    - 장기전세주택Ⅱ(SHift2) 제1호 올림픽파크포레온(강동구 둔촌동) 300호 공급 

    - 전용면적 49㎡ 150세대(무자녀 가구)․59㎡ 150세대(유자녀가구) 모집
    - 올림픽파크포레온의 면적별 전세보증금은 49㎡는 352,500천 원, 59㎡는 423,750천원
    - 7월 기준 해당 동일면적에 대해서 49㎡는 6억대, 59㎡는 8억대로 형성되어 있어 시세 대비 50% 싸게 입주 가능

     

     

     신청기간

     

    - 2024년 7월 23일 (화) ~ 7월 24일(수)

     

     

     

     

     대상

     

    - 혼인신고 한 날로부터 7년 이내인 신혼부부 또는 모집공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 혼인신고 예정인 예비 신혼부부

     (부부 모두 공고일 기준 5년 이내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함)

     

    ■ 부부 소득기준 대폭 완화, 자녀 한 명만 낳아도 소득‧자산 관계없이 거주기간 연장

    - 전용면적 60㎡ 이하는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20% 이하(맞벌이 가구 180%), 60 ㎡를 초과하는 경우엔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50% 이하 (맞벌이 가구 200%)라면 공공임대주택을 신청 가능

    - ‘올림픽파크포레온’은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만 공급되므로 자녀가 없는 맞벌이 신혼부부의 경우 월평균 소득 974만 원인 가구도 신청할 수 있음

     

    <2024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월평균소득 100% 541만원 719만원 824만원 877만원
    월평균소득 120% 649만원 863만원 989.8만원 1,053만원
    월평균소득 150% 812만원 1,079만원 1,237만원 1,316만원
    월평균소득 180% 974만원 1,295만원 1,484만원 1,579만원
    월평균소득 200% 1,083만원 1,439만원 1,649만원 1,755만원

     

     

    - 현행 「공공주택 특별법」에 정해진 세대원수별 면적 기준과는 별개로 장기전세주택Ⅱ에는 별도의 면적 기준이 적용돼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도 이번에 올림픽파크포레온 49㎡ 형을 신청할 수 있음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세대원수 1명 35㎡ 이하, 2명은 25㎡ 초과~44㎡ 이하, 3명은 35㎡ 초과~50㎡ 이하, 4명은 44㎡ 초과 형에 입주할 수 있으나, 협의를 통해 장기전세주 택Ⅱ는 단지별 별도 면적 기준 적용이 가능

    - 다른 공공임대주택과 달리 장기전세주택은 부동산․자동차 가액만 고려해 고액자산 보유자 입주를 막기 어렵다는 맹점을 보완하기 위해 ‘총 자산’ 기준을 도입

    - 금융자산 등을 고려한 총자 산 6.55억 원 이하 가구라면 장기전세주택을 신청할 수 있음

    - 총자산 산정은 부동산, 자동차, 일반자산, 금융자산을 포함하고 부 채를 제외한 금액으로 산정

    - 자녀 한 명만 출산하더라도 ‘소득․자산 증가와 관계없이’ 재계약(2년 단위) 할 수 있게 됨

     올해 5월 발표한 출산 가구에 대한 인센티브도 그대로 적용

    - 1자녀 출산가구에 대해 거주기간을 연장(10년 → 20년)하고 2자녀 이상 출산가구의 경우 해당 주택을 시세보다 최대 20% 싼 가격에 제공

    - 입주 이후 자녀증가에 따라 세대원수가 증가하는 가구에 대 해 입주 이후 10년 차부터 더 넓은 평형으로 이주를 지원하며, 9년 차부터 신청을 받을 예정

     

     

    <입주 이후 자녀출산 시 인센티브>

      신혼부부 입주 시 1자녀 출산 시 2자녀 출산 시 3자녀 이상
     출산 시
    거주기간 최장 10   최장 20   최장 20   최장 20
    소득기준 60㎡이하 월평균소득120%
      (맞벌이 180%)
     
    60㎡초과 월평균소득150%
      (맞벌이 200%)
      소득기준 폐지
    (재계약 시)
      소득기준 폐지
    (재계약 시)
      소득기준 폐지
    (재계약 시)
    자산기준 총자산 도입(6.55)   자산기준 폐지
    (재계약 시)
      자산기준 폐지
    (재계약 시)
      자산기준 폐지
    (재계약 시)
    우선매수청구권 ×   ×    
    매매가격인센티브 ×   ×  
    (시세 90%)
     
    (시세 80%)

     

     

     

    ■ 소득 낮은 신혼부부 우선 공급, 무주택기간 가점 폐지해 젊은 신혼부부 입주기회↑

     

    - 유자녀 가구, 무자녀 가구를 구분하여 선정

    -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은 신혼부부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30%에 우선 공급하고, 우선 공급 탈락자를 포함하여 일반공급 대상자를 선정

     

    <우선‧일반공급 기준>

    전용면적 월소득기준
    우선공급(30%) 일반공급(70%)
    60m2 이하 100% (맞벌이 150%) 이하 120% (맞벌이 180%) 이하
    60m2 초과 120% (맞벌이 180%) 이하 150% (맞벌이 200%) 이하

     

    - 20~30대 초반 젊은 신혼부부의 입주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무주택기간 가점을 폐지하는 대신 서울시 연속 거주기간,청약저축 납입 횟수로 가점을 부여 키로 입주자 선정 기준을 수정

    - 높은 점수순으로 선정하되 동점자는 추첨

     

    <입주자 선정 시 점수 기준>

        5 4 3 2 1
    공급신청자의 서울특별시 연속 거주기간
       (19세 이후, 부부합산 가능)
    10년 이상 7년 이상
    10년 미만
    5년 이상
    7년 미만
    3년 이상
    5년 미만
    3년 미만
    공급신청자의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횟수
       (부부합산 가능)
    120회 이상 84회 이상
    120회 미만
    60회 이상
    84회 미만
    36회 이상
    60회 미만
    36회 미만
    감점 기준
     1.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 3년 이내에 장기전세주택 계약 사실이 있는 경우 : -10
     2.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 5년 이내에 장기전세주택 계약 사실이 있는 경우 : -8
     3. 1호 내지 2호 이외의 장기전세주택 계약 사실이 있는 경우 : -6

     

     

     결과 발표 및 입주 시기

     

    ■ 서류심사 결과

    2024년 8월 9일 (금)

     

    ■ 최종 당첨자

    2024년 10월 7일 (월)

     

    ■ 입주

    2024년 12월 4일 (수)부터 

     

     

     자세히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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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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