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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장기전세주택Ⅱ
- 출산 또는 결혼을 계획 중인 신혼부부에게 안정적인 주거와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제공하는 서울시의 파격적인 저출생 대책
올림픽파크포레온
- 장기전세주택Ⅱ(SHift2) 제1호 올림픽파크포레온(강동구 둔촌동) 300호 공급
- 전용면적 49㎡ 150세대(무자녀 가구)․59㎡ 150세대(유자녀가구) 모집
- 올림픽파크포레온의 면적별 전세보증금은 49㎡는 352,500천 원, 59㎡는 423,750천원
- 7월 기준 해당 동일면적에 대해서 49㎡는 6억대, 59㎡는 8억대로 형성되어 있어 시세 대비 50% 싸게 입주 가능
신청기간
- 2024년 7월 23일 (화) ~ 7월 24일(수)
대상
- 혼인신고 한 날로부터 7년 이내인 신혼부부 또는 모집공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 혼인신고 예정인 예비 신혼부부
(부부 모두 공고일 기준 5년 이내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함)
■ 부부 소득기준 대폭 완화, 자녀 한 명만 낳아도 소득‧자산 관계없이 거주기간 연장
- 전용면적 60㎡ 이하는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20% 이하(맞벌이 가구 180%), 60 ㎡를 초과하는 경우엔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50% 이하 (맞벌이 가구 200%)라면 공공임대주택을 신청 가능
- ‘올림픽파크포레온’은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만 공급되므로 자녀가 없는 맞벌이 신혼부부의 경우 월평균 소득 974만 원인 가구도 신청할 수 있음
<2024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구 분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월평균소득 100% | 541만원 | 719만원 | 824만원 | 877만원 |
월평균소득 120% | 649만원 | 863만원 | 989.8만원 | 1,053만원 |
월평균소득 150% | 812만원 | 1,079만원 | 1,237만원 | 1,316만원 |
월평균소득 180% | 974만원 | 1,295만원 | 1,484만원 | 1,579만원 |
월평균소득 200% | 1,083만원 | 1,439만원 | 1,649만원 | 1,755만원 |
- 현행 「공공주택 특별법」에 정해진 세대원수별 면적 기준과는 별개로 장기전세주택Ⅱ에는 별도의 면적 기준이 적용돼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도 이번에 올림픽파크포레온 49㎡ 형을 신청할 수 있음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세대원수 1명 35㎡ 이하, 2명은 25㎡ 초과~44㎡ 이하, 3명은 35㎡ 초과~50㎡ 이하, 4명은 44㎡ 초과 형에 입주할 수 있으나, 협의를 통해 장기전세주 택Ⅱ는 단지별 별도 면적 기준 적용이 가능
- 다른 공공임대주택과 달리 장기전세주택은 부동산․자동차 가액만 고려해 고액자산 보유자 입주를 막기 어렵다는 맹점을 보완하기 위해 ‘총 자산’ 기준을 도입
- 금융자산 등을 고려한 총자 산 6.55억 원 이하 가구라면 장기전세주택을 신청할 수 있음
- 총자산 산정은 부동산, 자동차, 일반자산, 금융자산을 포함하고 부 채를 제외한 금액으로 산정
- 자녀 한 명만 출산하더라도 ‘소득․자산 증가와 관계없이’ 재계약(2년 단위) 할 수 있게 됨
올해 5월 발표한 출산 가구에 대한 인센티브도 그대로 적용
- 1자녀 출산가구에 대해 거주기간을 연장(10년 → 20년)하고 2자녀 이상 출산가구의 경우 해당 주택을 시세보다 최대 20% 싼 가격에 제공
- 입주 이후 자녀증가에 따라 세대원수가 증가하는 가구에 대 해 입주 이후 10년 차부터 더 넓은 평형으로 이주를 지원하며, 9년 차부터 신청을 받을 예정
<입주 이후 자녀출산 시 인센티브>
신혼부부 입주 시 | ▶ | 1자녀 출산 시 | ▶ | 2자녀 출산 시 | ▶ | 3자녀 이상 출산 시 |
|
거주기간 | 최장 10년 | 최장 20년 | 최장 20년 | 최장 20년 | |||
소득기준 | ∘60㎡이하 월평균소득120% (맞벌이 180%) ∘60㎡초과 월평균소득150% (맞벌이 200%) |
소득기준 폐지 (재계약 시) |
소득기준 폐지 (재계약 시) |
소득기준 폐지 (재계약 시) |
|||
자산기준 | 총자산 도입(6.55억) | 자산기준 폐지 (재계약 시) |
자산기준 폐지 (재계약 시) |
자산기준 폐지 (재계약 시) |
|||
우선매수청구권 | × | × | ○ | ○ | |||
매매가격인센티브 | × | × | ○ (시세 90%) |
○ (시세 80%) |
■ 소득 낮은 신혼부부 우선 공급, 무주택기간 가점 폐지해 젊은 신혼부부 입주기회↑
- 유자녀 가구, 무자녀 가구를 구분하여 선정
-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은 신혼부부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30%에 우선 공급하고, 우선 공급 탈락자를 포함하여 일반공급 대상자를 선정
<우선‧일반공급 기준>
전용면적 | 월소득기준 | |
우선공급(30%) | 일반공급(70%) | |
60m2 이하 | 100% (맞벌이 150%) 이하 | 120% (맞벌이 180%) 이하 |
60m2 초과 | 120% (맞벌이 180%) 이하 | 150% (맞벌이 200%) 이하 |
- 20~30대 초반 젊은 신혼부부의 입주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무주택기간 가점을 폐지하는 대신 서울시 연속 거주기간,청약저축 납입 횟수로 가점을 부여 키로 입주자 선정 기준을 수정
- 높은 점수순으로 선정하되 동점자는 추첨
<입주자 선정 시 점수 기준>
가 점 | 5점 | 4점 | 3점 | 2점 | 1점 |
① 공급신청자의 서울특별시 연속 거주기간 (만19세 이후, 부부합산 가능) |
10년 이상 | 7년 이상 10년 미만 |
5년 이상 7년 미만 |
3년 이상 5년 미만 |
3년 미만 |
② 공급신청자의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횟수 (부부합산 가능) |
120회 이상 | 84회 이상 120회 미만 |
60회 이상 84회 미만 |
36회 이상 60회 미만 |
36회 미만 |
▶ 감점 기준 1.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 3년 이내에 장기전세주택 계약 사실이 있는 경우 : -10점 2.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 5년 이내에 장기전세주택 계약 사실이 있는 경우 : -8점 3. 1호 내지 2호 이외의 장기전세주택 계약 사실이 있는 경우 : -6점 |
결과 발표 및 입주 시기
■ 서류심사 결과
2024년 8월 9일 (금)
■ 최종 당첨자
2024년 10월 7일 (월)
■ 입주
2024년 12월 4일 (수)부터
자세히 알아보기
단지배치도와 평면도, 신청일정, 인터넷 청약 방법 등 세부사항은 SH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
출처: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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