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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광역시가 인천형 출생정책인 1억 플러스 아이드림의 일환인 천사(1040)지원금 신청 및 접수를 6월 10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매년 생일 기준 60일 이내 신청을 해야 하고 신청기간이 지나면 받을 수 없다고 하니 정보 확인하시고 지원받으시길 바랍니다.

     

    인천시 천사1040지원금

     

     

     천사(1040)지원금

     

    인천형 출생정책인 1억 플러스 아이드림의 일환으로 1세부터 7세까지 아동에게 연 120만 원을 추가 지원

     

    ※ 1억 플러스 아이드림

    - 인천시가 전국 최초로 출생부터 18세까지 누구에게나 지원

    - 현재 지원되는 부모급여, 아동수당, 첫 만남 이용권, 초·중·고 교육비 등 7,200만 원에

    인천시가 천사(1040만 원) 지원금, 아이(i) 꿈 수당, 임산부 교통비 등 2,800만 원을 추가해 모두 1억 원을 지원하는 정책

     

     

     지급대상

     

    ■ 지급대상

    - 1세~7세 아동 (2023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지급)

    - 매년 신청

    - 2024년 신청 대상: 인천광역시에서 출생한 2023년생 아동만 가능

    - 전입 아동의 경우, 2025년부터 조건 충족 시 신청 가능

     

    ■ 자격요건

    매년 아동의 생일을 기준으로 ① 또는 ②를 충족하는 사람

    ① 부 또는 모와 주민등록을 같이 두고 인천시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는 아동

    ② 부와 모가 모두 사망하거나 친권을 상실한 아동으로서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는 아동 * (전입자) 아동의 생일 도래 전 인천시 1년 이상 주민등록 거주 요건을 충족한 경우, 다음 연도 신청일에 그 기간만큼 월 단위로 계산하여 지급할 수 있음

     

     

     신청시기

     

    ■ 신청시기

    - 매년 아동의 생일로부터 60일 이내 신청

    - 2023년 1월 1일 ∼ 6월 9일 출생아동은 최초 사업 개시 후 60일 이내 신청 (2024년 8월 8일까지 신청)

     

     

     지급

     

    ■ 지급내용

    - 천사지원금 120만 원 (지역화폐 인천 e음 포인트)

    - 신청한 다음 달 말까지 지급될 예정

     

     

     사용처 및 사용기간

     

    ■ 사용처

    - 인천e음 가맹점

    - 인천e음 기본 제한 업종 제외: 대형마트, 유흥업소, 마사지 등 위생업종, 레저업종, 사행업종, 성인용품점 

     

    ■ 사용기간 

    - 포인트 지급일로부터 12개월

    - 사용 기간 경과 시 사용 불가

     

     

     신청방법

     

    ■ 신청기간

    2024. 6. 10.(월) 09시부터 신청

     

    ■ 신청자

    아동의 부 또는 모

     

    ■ 신청방법 

     

    - 온라인

    정부24 (보조금24) 온라인 신청 원칙 (아동의 부 또는 모 신청)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천사지원금' 검색

    * 정부24접속 → 로그인(본인인증) → 천사지원금 검색, 신청하기 클릭 → 신청서 작성, 접수

    * 신청인은 사전에  인천 e음 앱 가입 및 카드 발급 필요

     

    천사지원금 신청하기

     

     

    - 방문 신청 

    부 또는 모 이외의 보호자 신청 등 온라인 신청이 불가할 경우 구비서류 지참 후 신청

    접수처 :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유의사항

     

    - 매해 생일 60일 이내에 신청

    - 신청 기간이 지나면 당해 연도 지원금 받을 수 없음

    - 사업 시행 전에 1세가 된 2023년 1월 1일부터 6월 9일까지 출생아는 올해 8월 8일까지 신청

    - 포인트 지급일로부터 12개월간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기간이 지난 포인트는 자동 소멸

     

    천사지원금 자세히 알아보기

     

    홈>영유아>육아>천사(1040) 지원금 | 복지

    천사(1040) 지원금 천사[1040] 지원금 사업 안내 지급대상 1세~7세 아동(‘23. 1. 1. 출생아부터 지급) * 매년 신청 *'24년 신청 대상 : 인천광역시에서 출생한 2023년생 아동만 가능 * 전입 아동의 경우,

    www.incheon.go.kr

     

     

     문의

     

    ■ 미추홀콜센터

    ☎ 032-120

     

    ■ 주소지 관할 군·구청 및 행정복지센터

     

     

     

     

    출처: 인천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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