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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둘째출산시 첫째아이 돌봄서비스
* 지원대상
· 둘째 이상 출산으로 12세 이하 기존 자녀 돌봄에 공백이 발생한 가정 중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2024년 1월 1일 이후 출산가정)
※ 서울시 거주 가정(주민등록상 거주) : 신청일 기준 부모(둘 중 1명 이상)와 아동 거주
* 지원내용
·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의 90~100% 환급(중위소득별 차등)
- (지원서비스) 시간제(기본형, 종합형), 영아종일제, 질병감염서비스 등
- (본인부담금 지원율) 가형 100%, 나형 90%, 다형 90%, 라형 90%
- (지원한도) 1가구 당 100만 원 범위 내 지원
* 지원기간
· 돌봄서비스 시작일로부터 90일 이내
- 기존 돌봄서비스 이용자는 출산 후 90일 범위 내
- 신규신청자는 출산 후 90일 범의 내에서 최초 서비스 매칭 일로부터 90일 이내
* 신청자격
· 둘째 이상 출산으로 12세 이하 기존 자녀 돌봄에 공백이 발생한 가정 중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2024년 1월 1일 이후 출산가정)
· 서울시 거주 가정(주민등록상 거주) : 신청일 기준 부모(둘 중 1명 이상)와 아동 거주
* 신청기간
· 출산 후 90일 범의 내 신청(단, 출산예정일 90일 전부터 사전신청도 가능)
※ 예산소진시 종료
* 구비서류
· 신청서, 출생증명서(사전신청지 임신진단서), 주민등록등본(첫째아 확인)
※ 사전신청: (시기) 출산예정일 90일 전부터(제출서류) 출산예정일이 포함된 임신진단서등
· 신청서 다운받기
* 신청방법
· 서비스제공기관(가족센터 등) 이메일 신청접수
※ 현장 신청접수 가능
* 자치구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기관 현황 (2024년 1월)
* 지원방법
본인부담금 결제 후 서비스기관에서 정산후 환급
*문의
서울시 아이돌봄담당관
02-21330-4813
출처: 서울시
서울시 임신부 대상 위생용품 4종세트 지원 대상 신청 서류
야간 휴일에도 진료 우리아이 안심병원 소아과 청소년과 응급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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