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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둘째출산시 첫째아이 돌봄지원 사전 신청, 서류, 방법

by 도쿄맑음 2024. 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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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출산시 첫째아이 돌봄서비스 

둘째출산시 첫째아이 돌봄지원

* 지원대상

· 둘째 이상 출산으로 12세 이하 기존 자녀 돌봄에 공백이 발생한 가정 중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2024년 1월 1일 이후 출산가정)

  ※ 서울시 거주 가정(주민등록상 거주) : 신청일 기준 부모(둘 중 1명 이상)와 아동 거주

 

* 지원내용

·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의 90~100% 환급(중위소득별 차등)

 - (지원서비스) 시간제(기본형, 종합형), 영아종일제, 질병감염서비스 등

 - (본인부담금 지원율) 가형 100%, 나형 90%, 다형 90%, 라형 90%

 - (지원한도) 1가구 당 100만 원 범위 내 지원

 

* 지원기간

· 돌봄서비스 시작일로부터 90일 이내

- 기존 돌봄서비스 이용자는 출산 후 90일 범위 내

- 신규신청자는 출산 후 90일 범의 내에서 최초 서비스 매칭 일로부터 90일 이내

 

* 신청자격

· 둘째 이상 출산으로 12세 이하 기존 자녀 돌봄에 공백이 발생한 가정 중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2024년 1월 1일 이후 출산가정)

· 서울시 거주 가정(주민등록상 거주) : 신청일 기준 부모(둘 중 1명 이상)와 아동 거주

 

* 신청기간

· 출산 후 90일 범의 내 신청(단, 출산예정일 90일 전부터 사전신청도 가능)

  ※ 예산소진시 종료

 

* 구비서류

· 신청서, 출생증명서(사전신청지 임신진단서), 주민등록등본(첫째아 확인)

  ※ 사전신청: (시기) 출산예정일 90일 전부터(제출서류) 출산예정일이 포함된 임신진단서등

 

· 신청서 다운받기

(붙임) 신청서식 등(240227 기준).hwp
0.14MB

 

* 신청방법

· 서비스제공기관(가족센터 등) 이메일 신청접수

  ※ 현장 신청접수 가능 

 

* 자치구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기관 현황 (2024년 1월)

 

* 지원방법

본인부담금 결제 후 서비스기관에서 정산후 환급

 

*문의

서울시 아이돌봄담당관

02-21330-4813

 

 

출처: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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