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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째출산시 첫째아이 돌봄서비스 

    둘째출산시 첫째아이 돌봄지원

    * 지원대상

    · 둘째 이상 출산으로 12세 이하 기존 자녀 돌봄에 공백이 발생한 가정 중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2024년 1월 1일 이후 출산가정)

      ※ 서울시 거주 가정(주민등록상 거주) : 신청일 기준 부모(둘 중 1명 이상)와 아동 거주

     

    * 지원내용

    ·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의 90~100% 환급(중위소득별 차등)

     - (지원서비스) 시간제(기본형, 종합형), 영아종일제, 질병감염서비스 등

     - (본인부담금 지원율) 가형 100%, 나형 90%, 다형 90%, 라형 90%

     - (지원한도) 1가구 당 100만 원 범위 내 지원

     

    * 지원기간

    · 돌봄서비스 시작일로부터 90일 이내

    - 기존 돌봄서비스 이용자는 출산 후 90일 범위 내

    - 신규신청자는 출산 후 90일 범의 내에서 최초 서비스 매칭 일로부터 90일 이내

     

    * 신청자격

    · 둘째 이상 출산으로 12세 이하 기존 자녀 돌봄에 공백이 발생한 가정 중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2024년 1월 1일 이후 출산가정)

    · 서울시 거주 가정(주민등록상 거주) : 신청일 기준 부모(둘 중 1명 이상)와 아동 거주

     

    * 신청기간

    · 출산 후 90일 범의 내 신청(단, 출산예정일 90일 전부터 사전신청도 가능)

      ※ 예산소진시 종료

     

    * 구비서류

    · 신청서, 출생증명서(사전신청지 임신진단서), 주민등록등본(첫째아 확인)

      ※ 사전신청: (시기) 출산예정일 90일 전부터(제출서류) 출산예정일이 포함된 임신진단서등

     

    · 신청서 다운받기

    (붙임) 신청서식 등(240227 기준).hwp
    0.14MB

     

    * 신청방법

    · 서비스제공기관(가족센터 등) 이메일 신청접수

      ※ 현장 신청접수 가능 

     

    * 자치구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기관 현황 (2024년 1월)

     

    * 지원방법

    본인부담금 결제 후 서비스기관에서 정산후 환급

     

    *문의

    서울시 아이돌봄담당관

    02-21330-4813

     

     

    출처: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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