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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기본소득
행복추구, 삶의 질 향상, 건강 수준 향상 등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위하여
경기도와 시군이 협력하여 지급하는 정기적인 소득 지원금
신청기간
2024년 2월 29일 (목) 09:00 ~ 2024년 3월 29일(금) 18:00
지급대상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24세 청년
최근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 경우 또는 합산 10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게 되는 경우
1999년 01월 02일 ~ 2000년 01월 01일 내 출생
(01.01. 기준 24세)
지급내용
분기별 25만 원 지급 (최대 4분기 지원)
지급일정
분기별 | 연령 기준 | 지급 대상자 생년월일 | 신청 기간 | 심사·선정기간 | 지급 개시 |
1분기 | '24.01.01. | '99.01.02. ~ '00.01.01. | '24.02.29. ~ 03.29. | '24.03.04. ~ 04.09. | 04.20. |
2분기 | '24.04.01. | '99.04.02. ~ '00.04.01. | '24.05.30. ~ 06.28. | '24.06.05. ~ 07.10. | 07.20. |
3분기 | '24.04.01. | '99.07.02. ~ '00.07.01. | '24.08.29. ~ 09.30. | '24.09.05. ~ 10.10. | 10.20. |
4분기 | '24.04.01. | '99.10.02. ~ '00.10.01. | '24.10.31. ~ 11.29. | '24.11.05. ~ 12.10. | 12.20. |
지급개시일은 부득이한 경우에 변경될 수 있음(시군별 상이)
지급방법
시군 지역화폐 (카드, 모바일)
* 시흥, 김포 : 모바일 / 그 외 시군 : 카드
* 지역화폐 안내 : 경기지역화폐
(사용지역) 초본 상 주소지 시군 내에서만 사용 원칙
(사용처)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업체(백화점, 대형마트, SSM, 유흥업소, 연매출 10억 원 이상 점포는 제외)
2024년 청년기본소득 1분기 신청하러 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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