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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음식에서 이물질이 나왔을 때
어떻게 대처하시나요??
배달앱 진상손님이나 블랙컨슈머로
오해 받지 않기 위한 대처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증거 확보
• 정확한 이물 혼입 원인 조사를 위해 발견 사진을
찍고 상황을 기록
예) 포장 뜯자마자 발견, 피자를 자르다 발견 등
이물 보관
• 이물을 조사 기관에 제출할 때까지 분실, 훼손
되지 않도록 지퍼백이나 밀폐용기에 잘 보관
신고
• 식품안전소비자신고센터 ☎ 1399
• 배달 앱 업체
• 원활한 이물혼입 원인조사를 위해 발견 이물은
조사기관에 제출
배달앱 업체에 신고
• 배달앱 업체에 이물 신고를 하면 소비자 이물신고 내역이 식약처로 통보
✔ 배달앱에 신고할 경우 해당 음식점 정보, 주문 음식 등의 정보를 이미 배달앱 업체가 확보하고 있어서 좀 더 간편한 신고가 가능
✔ 고객센터 전화, 신시간 채팅, 문의게시판, 어플 내 신고메뉴 등 배달플랫폼 업체별로 운영하는
다양한 신고채널을 통해 신고할 수 있음
• 배달앱 이물 통보 제도
「식품위생법」 제46조 식품 등의 이물 발견 보고 등 식품접객업소(음식점)에서 조리한 식품의 통신판매를 전문적으로 알선하는 통신판매중개업자(배달앱 업체)는 소비자로부터 이물 발견 신고를 접수하는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함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신고
• ☎ 1399 식약처에 직접 신고
✔ 해당 음식점 정보(상호명, 소재지 등), 주문 음식, 이물 발견 상황 등을 신고
✔ 전화, 인터넷 또는 모바일을 통해 신고
• 전화: 부정불량식품 신고전화 국번없이 1399
• 인터넷: 식품안전나라 → 통합민원상담 → 부정불량식품신고 → 소비자신고
• 모바일: 내손안(安)식품안전정보 → 소비자신고
※ 앱 스토어에서 설치 후 사용
▶ 구글플레이
▶ 앱스토어
▶ 원스토어
신고 결과 통보
신고 접수 → 원인 조사 → 결과 판정 → 결과 통보
• 식약처에서 제조, 유통, 고객의 소비까지 과정에
이물이 혼합된 원인을 직접 조사하고 결과를 통보
•배달 앱 업체로 들어온 신고, 1399로 들어온 신고 모두 식약처로 통보
※ 이물 발견을 거짓으로 신고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
출처: 식품의약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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