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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21일부터 서울에 거주하는 다자녀 가구는 남산 1·3호 터널을 무료로 지날 수 있게 됩니다.
시행 당일부터 면제를 받으려면 사전 등록이 필요한데요.
면제 대상 및 사전 등록 방법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자녀 차량 혼잡통행료 면제
- 2024년 8월 21일(수)부터 두 자녀 이상이면서 막내 나이가 18세 이하인 다자녀 가구는 남산 1·3호 터널 혼잡통행료가 면제
- 차량 정보를 사전 등록하면 남산 1·3호 터널을 지날 때 혼잡통행료가 자동으로 면제
대상
- 서울시 거주
- 둘 이상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 중인 가족이면서 막내 18세 이하인 가구
- 가구당 소유(명의) 차량 1대 등록 가능
면제방법
- 면제가 시행되는 날부터 바로 적용받기 위해서는 8월 21일(수) 전에 혼잡통행료, 공영주차장 등 서울 시내 공공시설 이용료를 비대면 자동 결제할 수 있는 ‘바로녹색결제’에 등록
- 미리 등록하지 못한 경우에는 톨게이트 대면부스에서 ‘다둥이 행복카드’를 제시
※ 다둥이 카드 소지(대면 확인) 면제 차량에 대해서는 추후 다자녀 가족 소유 차량 여부 검증 예정
차량등록방법
① 바로녹색결제 시스템 로그인
② 나의 녹색교통’에서 차량 정보 추가/삭제 메뉴 클릭
③ 다자녀 감면 대상 차량으로 등록
출처: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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