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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2024년 서울 청년수당 신청방법 사용처 제출서류

by 도쿄맑음 2024. 3.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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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서울 청년수당

매월 50만 원 x 최대 6개월 + 맞춤형 청년 프로그램 제공

 

2024년 서울 청년수당

 

 

 서울 청년수당

 

○ 서울 거주 청년들이 진로탐색과 구직활동에 전념할 수 있게 월 50만 원씩 최대 6개월간 지원금을 지급하는 프로그램

○ 전문가 진로상담, 취업 멘토링 특강 등도 함께 지원

 

 

 청년수당 사용처

 

○ 주거비, 생활・공과금, 교육비 등의 3대 현금사용처 기준을 제외하고는 청년수당 전용 체크카드만을 사용

○ 청년수당 사용에 대한 모니터링과 검증도 강화돼 부적절한 현금 사용이 확인되는 경우 청년수당 지급 중단 등의 조치

 

※ 현금사용 가능항목

주거비: 전·월세비, 주거 관련 대출비, 주거 관리비

생활·공과금: 전기·가스·수도요금, 통신비, 건강보험료

교육비: 학자금대출, 자격증·시험 응시료

 

이 같은 항목으로 현금사용을 하는 경우, 매월 작성하는 자기 활동기록서에 증빙자료를 제출

 

 

 지원대상

 

○ 만 19~34세 서울 거주 최종학력 졸업 후 미취업 청년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서울 거주

 * 중위소득 150% 이하

 * 신청 인원이 모집 인원보다 많을 경우, 저소득 청년 우선 선정

 * 단기근로자는 지원대상 포함 (주 30시간 또는 3개월 이하 근로계약)

 * 재학·휴학생, 정부·지자체 유사사업 참여자는 사업참여 불가(공고문 참조)

 *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주거, 의료, 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경우, 청년수당이 소득으로 잡히는 경우 기존 복지를 받을 수 없기 때 문에 지원대상에서 배제

 

 

 신청기간

 

○ 2024년 3월 11일(월) 10시~ 2024년 3월 18일(월) 16시

 

 

 선정인원

 

○ 20,000명 내외

 

 

 신청방법

 

○ 청년 몽땅 정보통 온라인 접수

  * 직접접수 및 우편접수 등 불가능

 

청년 몽땅 정보통 바로가기

 

 

 제출서류

 

○ 최종학력 확인을 위해 모든 신청자는 졸업(수료·졸업예정 포함) 증명서를 제출

○ 미취업 여부는 고용보험 가입 여부로 검증

○ 단기근로 청년의 경우 주 30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단기취업자임을 근로계약서 등을 통해 증빙

○ 고용노동부의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유사사업에 참여 중인 청년과 청년수당 사업에 기참여(2017~2023년)한 청년은 대상에서 제외

 

 

 2024년 서울 청년수당 참여자 모집 공고문

 

2024년 서울 청년수당 참여자 모집 공고_최종.pdf
0.29MB

 

 

 

 

출처: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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