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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가 올해 운전면허증을 자진 반납하는 70세 이상 어르신 2만 9,310명을 대상으로 10만 원이 충전된 선불형 교통카드를 3월 7일(목)부터 선착순으로 지급한다고 밝혔는데요.

    선착순인 만큼 정보 참고하셔서 서둘러 신청해 보세요.

     

     

     

     사업내용

     

    - 매년 65세 이상 운전자로 인한 교통사고가 증가함에 따라 서울시가 사고 발생을 줄이기 위해 지난 2019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사업

     

    - 소지 중인 운전면허증을 자진반납하면 거주지 동주민센터에서 면허반납과 동시에 1인당 10만 원이 충전된 교통카드 지급

     

     

     지원자격

     

    -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70세 이상 어르신(’ 54년 12.31. 이전 출생) 

    - 운전면허를 보유 중이거나 2019년 3월 28일 이후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 하신 분

    - 기존에 운전면허 자진 반납 혜택을 받은 적 이 없으신 분

     

     

     신청기간

     

    - 2024년 3월 ~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장소

     

    -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민센터

    고령 운전자 면허 자진 반납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면허반납신청부터 교통카드 수령까지 원스톱으로 지원 중

     

     

     신청방법

     

    - 방문접수 (신분증 지참)

     

     

     구비서류

     

    ① 신청서(주민센터 구비)

    ② 운전면허증

     

    면허증 분실 시

    운전경력증명서,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제출

    (운전경력증명서: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이나 정부24누리집에서 발급)

     

    ※  2019년 3월 28일 이후 이미 면허를 반납한 경우

    운전면허취소결정통지서 지참(경찰서 발행)

     

     

     기타 사항

     

    - 예산 소진 이후 면허반납 업무는 경찰서에서 시행되며, 교통카드 신청은 다음연도 사업기간 중 신청 가능

    ※ 반납처리된 면허증은 즉시 폐기되며, 면허취소 확정 후 철회는 불가

     

    - ‘서울특별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시행일인 ’ 19.3.28. 이후 서울에 주민등록된 상태에서 운전면허 자진반납했지만 교통카드를 수령하지 못하고 운전면허만 실효된 경우는 가까운 경찰서에서 발행한 ‘운전면허취소결정통지서’와 신분증으로 교통카드를 신청

     

     

     면허반납 어르신 교통카드

     

    - 무기명 선불형 교통카드

    - 전국 어디서나 버스‧택시 등 교통카드를 지원하는 교통수단과 편의점 등 티머니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

    - 충전금액 소진 시 본인 비용으로 추가 충전하면 재사용 가능

    - 지하철은 65세 이상 어르신에 대한 무임승차제도가 별도로 운영 중인 만큼 어르신 무료 교통카드를 이용해야 요금 차감이 발생하지 않음

     

    면허반납 어르신 교통카드

     

     

    출처: 서울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