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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헬스, 수영장 시설 이용료 올해부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헬스장·수영장 이용자라면, 문화비 소득공제 챙기세요!

     

    헬스장 수영장 시설이용료 소득공제

     

     

     문화비 소득공제

     

    근로자가 신용카드 등으로 도서·공연, 박물관·미술관 신문·영화티켓을 구매한 금액을 추가 공제해 주는 제도

     

     

     공제대상자

     

    헬스장·수영장 등록한(단, 강습비용 제외)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자 중 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이 총급여의 25%가 넘으면 적용

     

     

     공제율

     

    30% (기존 문화비 소득공제와 동일)

     

     

     공제한도

     

    대중교통+전통시장+문화비 합산 300만 원 한도

     

     

    문화비 소득공제 더 알아보기

     

    문화비소득공제 > 소득공제 사업자 > 접수/등록안내

    대한민국 근로소득자라면, 누구나 누리고, 연말정산 돌려받자! 문화비 소득공제

    www.culture.go.kr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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