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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 수영장 시설 이용료 올해부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헬스장·수영장 이용자라면, 문화비 소득공제 챙기세요!
문화비 소득공제
근로자가 신용카드 등으로 도서·공연, 박물관·미술관 신문·영화티켓을 구매한 금액을 추가 공제해 주는 제도
공제대상자
헬스장·수영장 등록한(단, 강습비용 제외)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자 중 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이 총급여의 25%가 넘으면 적용
공제율
30% (기존 문화비 소득공제와 동일)
공제한도
대중교통+전통시장+문화비 합산 300만 원 한도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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