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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티머니로 사용한 모든 금액은 신용카드와 동일하게 소득공제
티머니 소득공제
티머니카드&페이 회원가입 → 카드 등록 → 소득공제 신청 → 소득공제 내역확인
소득공제 발급대상
구분 | 대상 | 조건 |
소득공제 | 티머니, 모바일티머니, 티머니페이, 제휴/신용 티머니 | 사용금액 |
현금영수증 | 전철/지하철 정기권 1회용 교통카드 정기권 티머니(기후동행카드 등) |
구입/충전금액 사용/충전금액 구입/충전금액 |
이용안내
○ 티머니 홈페이지 회원가입 후 티머니 카드를 등록(본인인증 필요), '소득공제'란에 체크, 등록 이후부터 티머니 카드 사용금액을 연간 합산하여 적용
○ 현금영수증 등록은 반드시 국세청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을 통해 사용자 등록을 해야 사용금액이 적용
○ 티머니페이에서 사용한 제로페이 사용금액은 별도 등록 절차 없이 합산 적용
○ 소득공제 신청 이전의 사용분에 대한 소급적용 불가
소득공제 발급내역 확인
○ 소득공제 내역은 홈페이지의 ‘나의 티머니’에서 조회 가능,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홈페이지에서도 제공
이때, 사용한 금액은 연 1회, 가맹점은 분기에 1회 국세청에 신고됨
○ 현금영수증 발급은 국세청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서 카드등록 되어 있으면 제공받을 수 있음
소득공제 혜택
○ 근로소득자인 경우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티머니 사용금액의 30%를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과 합산 적용되어 소득공제받을 수 있음
자녀 명의의 카드 부모 소득공제 혜택
○ 자녀 명의로 티머니카드&페이 홈페이지에서 소득공제 등록 후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사이트에서 부양가족(자료제공자)의 자료제공동의를 신청
유의사항
○ 소득공제 신청 이전의 사용분에 대한 소급적용은 불가
○ 충전금액은 사용 금액이 아닌 현금을 다른 형태로 바꾼 것으로 소득공제에 해당이 되지 않음
○ 이미 소득공제 신청등록을 한 카드를 타인에게 양도할 경우, 소득공제 등록 해제(취소)를 완료 후 양도
○ 소득공제 관련 사항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국세청 홈페이지 바로가기
○ 티머니 카드의 사용금액은 나의 티머니 > 내역 조회에서 확인
내역 조회 바로가기
○ 티머니페이에서 사용 한 제로페이의 내역 조회는 티머니페이 앱 내에서 가능
○ 현금영수증 관련 사항은 국세청홈택스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현금영수증 발급안내 바로가기
출처: 티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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