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티머니로 사용한 모든 금액은 신용카드와 동일하게 소득공제 

    티머니 소득공제 신청방법

    티머니 소득공제 

     티머니카드&페이 회원가입 → 카드 등록 → 소득공제 신청 → 소득공제 내역확인

     

    소득공제 발급대상

    구분 대상 조건
    소득공제 티머니, 모바일티머니, 티머니페이, 제휴/신용 티머니 사용금액
    현금영수증 전철/지하철 정기권
    1회용 교통카드
    정기권 티머니(기후동행카드 등)
    구입/충전금액
    사용/충전금액
    구입/충전금액

     

    이용안내

    ○ 티머니 홈페이지 회원가입 후 티머니 카드를 등록(본인인증 필요), '소득공제'란에 체크, 등록 이후부터 티머니 카드 사용금액을 연간 합산하여 적용
    ○ 현금영수증 등록은 반드시 국세청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을 통해 사용자 등록을 해야 사용금액이 적용
    ○ 티머니페이에서 사용한 제로페이 사용금액은 별도 등록 절차 없이 합산 적용
    ○ 소득공제 신청 이전의 사용분에 대한 소급적용 불가
     

    소득공제 발급내역 확인

    ○ 소득공제 내역은 홈페이지의 ‘나의 티머니’에서 조회 가능,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홈페이지에서도 제공
    이때,  사용한 금액은 연 1회, 가맹점은 분기에 1회 국세청에 신고됨
    ○ 현금영수증 발급은 국세청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서 카드등록 되어 있으면 제공받을 수 있음
     

     소득공제 혜택

    ○ 근로소득자인 경우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티머니 사용금액의 30%를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과 합산 적용되어 소득공제받을 수 있음
     

    자녀 명의의 카드 부모 소득공제 혜택

    ○ 자녀 명의로 티머니카드&페이 홈페이지에서 소득공제 등록 후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사이트에서 부양가족(자료제공자)의 자료제공동의를 신청
     

    유의사항

    ○ 소득공제 신청 이전의 사용분에 대한 소급적용은 불가
    ○ 충전금액은 사용 금액이 아닌 현금을 다른 형태로 바꾼 것으로 소득공제에 해당이 되지 않음
    ○ 이미 소득공제 신청등록을 한 카드를 타인에게 양도할 경우, 소득공제 등록 해제(취소)를 완료 후 양도
    ○ 소득공제 관련 사항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국세청 홈페이지 바로가기
    ○ 티머니 카드의 사용금액은 나의 티머니 > 내역 조회에서 확인
     내역 조회 바로가기
    ○ 티머니페이에서 사용 한 제로페이의 내역 조회는 티머니페이 앱 내에서 가능
    ○ 현금영수증 관련 사항은 국세청홈택스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현금영수증 발급안내 바로가기
     
     
    출처: 티머니
     


     
    기후동행카드 만 19세~35세 청년 할인 가격 환급 신청

     

    기후동행카드 만 19세~35세 청년 할인 가격 환급 신청

    🚌서울시 2월 26일(월)부터 기후동행카드 청년 맞춤형 할인혜택 새롭게 적용 □ 기후동행카드 청년 할인 기본 가격대에서 약 12% 할인 6만 2천원 → 5만 5천원 (따릉이 미포함) 6만 5천원 → 5만 8천

    bonboncherrybonbonbon.tistory.com

     
    산리오캐릭터즈 키링 투명 티머니 교통카드 가격 판매처

     

    산리오캐릭터즈 키링 투명 티머니 교통카드 가격 판매처

    ☆ 산리오캐릭터즈 티머니카드 키링 헬로키티, 마이멜로디, 쿠로미 3종 ○ 판매처 GS25, CU, 세븐일레븐, 스토리웨이, 산리오 러버스클럽, 산리오 팝업스토어, 시나모롤 카페, 티머니 온라인샵 등

    bonboncherrybonbonbon.tistory.com

     
    근로 자녀 장려금 신청기간 방법 서류 총소득 급여

     

    근로 자녀 장려금  신청기간 방법 서류 총소득 급여

    근로자녀장려세제 저소득계층의 빈곤 탈출을 지원하고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기 위해 도입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환급 형태로 지급하여 저소득 계층

    bonboncherrybonbonbon.tistor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