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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2024년 경기도 노동자 휴가비 지원 제출서류 및 신청방법

by 도쿄맑음 2024. 5.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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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경기도 노동자 휴가비 지원

 

 경기도 노동자 휴가비 지원사업

 

■ 사업목적

비정규직·특수형태근로종사자·초단시간 노동자 대상 관광향유 기회확대 및 여가환경 개선

 

■ 지원규모

총 2,200명(비정규직·특수형태근로종사자 1,980명 / 초단시간 노동자 220명)

※ 단, 공고일(2024.4.23) 기준 근무중이여야하며 정년이 보장된 무기계약직은 대상이 아님

 

■ 적립금 조성

참여자 자부담(15만원)+경기도 지원금(25만원)= 총 40만원 적립금

※ 해당 적립금은 경기도 노동자 휴가비 지원사업 온라인몰 내에서만 사용 가능

 

■ 선정방법

제출서류 검토 후, 적격자 대상 우선선발 및 공정추첨

 

 

 신청안내

 

■ 신청기간

2024.5.2.(목), 10:00 ~ 2024.5.13.(월), 16:00

※신청 마지막날은 접속자 폭주로 인하여 사이트 접근이 어려울 수 있으니 사전신청 

 

■ 신청대상

: 경기도 거주 만 19세 이상

연소득 3,600만원 이하

비정규직·특수형태근로종사자·초단시간 노동자

 

■ 모집대상

총 2,200명(비정규직·특수형태근로종사자 1,980명, 초단시간 노동자 220명)

 

■ 신청방법

신청기간 내 전용 온라인몰  회원가입 후, 신청정보 기입 및 증빙서류 제출

※현장방문, 우편, 팩스 등 오프라인 접수 불가

 

■ 신청서류

주민등록 등본 또는 초본, 고용형태확인서류, 소득금액증명

 

■ 결과발표

2024년 5월 20일(월)

경기관광공사 누리집 및 선정자 개별 문자안내

 

 

 제출서류

 

 

 

 적립금

 

사용기한

적립금 지급일~2024.11.30.(토)

 

  사용금액

총 40만원(참여자 자부담 15만원+경기도 지원금 25만원)

 

사용처

전용 온라인몰

 

사용방법

온라인몰 가입 후, 국내 관광/여행 상품 구매

※적립금 40만원 외 개인 결제수단으로 추가 결제 가능

※자부담을 선 차감하며 자부담 미사용 잔액이 있을 경우에는 환불 처리(경기도 지원금은 미사용 시 환불되지 않음)

 

 

 유의사항

 

■ 온라인 신청서에 작성한 내용 및 증빙서류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거나 허위 자료를 제출한 경우 선정 취소될 수 있음

 

■ 모집인원 초과 시 추첨을 통해 선정하며(예비자 명단 20%포함), 정원 미달 또는 사업 참여 포기로 인한 결원 발생 시 예비자 명단에서 추가모집 진행 

 

■ 참여자 선정 후 정해진 기한 내로 자부담금(15만원)을 입금한 참여자에 한해 경기도 지원금을 적립하며, 최종 참여자로 선정함

※자부담 미입금 시 사업 참여 불가 ·적립금 40만원은 전용 온라인 몰에서만 사용 가능함(오프라인 사용 불가)

 

■ 적립금 60% 미만 사용자 차년도 사업참여 제한이 있을 수 있음

 

■ 적립금은 양도 및 판매할 수 없으며 부정사용, 재판매를 통해 지원금에 대해 부당이득을 취한 경우 환수 조치 및 향후 선정에서 제외

 

 

 기타사항

 

■ 문의

031-259-4750

(문의가능시간: 평일 10:00~17:00 / 12:00~13:00 점심시간 제외/공휴일 제외)

 

■ 온라인 몰 접수페이지는 신청기간 (2024.5.2.(목) 10:00~2024. 5.13.(월) 16:00)에 오픈

 

■ 신청 및 접수 현황은 온라인 몰 내 [마이페이지]에서 실시간으로 확인 가능

 

 

 

출처: 경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