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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건강기능식품 개인 간 거래 시범사업
5월 8일부터 1년간 진행
거래 가능 플랫폼
■ 시범사업 운영을 승인받은 플랫폼을 통해서만 건강기능식품의 개인 간 거래가 가능
■ 당근마켓, 번개장터
거래 가능 제품
■ 표시사항을 모두 확인할 수 있는 미개봉 제품
■ 실온 또는 상온 제품(냉장 제외).
■ 소비기한이 6개월 이상 남아 있는 제품
문제 발생 시
■ 안전 품질 문제 발생 시 신고 필수!
■ 문제가 발생했을 때 시범사업 운영업체로 바로 문의
거래 가능 기준
■ 시범사업 기간 내 모든 운영업체의 판매 내역 합산
■ 개인별 거래 횟수 10회, 금액 30만 원 이하로 거래 가능
해외직구 제품 거래
■ 개인의 자가소비를 목적으로 사이버몰에서 직접 구매 또는 구매대행을 통해 국내반입이 이루어진 해외식품은 동 시범사업에서 거래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님
■ 이번 시범사업에서는 국내 관련 규정에 따라 검사 등을 통해 안전성을 확보하여 건강기능식품 문구 또는 도안이 확인되는 제품만 개인 간 거래가 가능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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