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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독거노인 소득기준 폐지, 신청방법

by 도쿄맑음 2024. 4.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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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독거노인이면 누구나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신청이 가능하도록 대상자 기준을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올해부터 댁 내 고립으로 인한 응급상황 노출 및 대응의 어려움 등을 고려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도록 지침을 개정하였다고 합니다.

지원 대상이 아닌 가구도 본인 부담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신청자에게 4분기 중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응급안전안심서비스

 

■ 노인(독거, 노인 2인 및 조손 가구) 및 장애인 가정 내 화재, 응급호출 및 장시간 쓰러짐 등을 감지하고 신고하는 정보통신기술(ICT) 기반의 장비를 설치하는 사업

 

■ 설치된 장비에서 감지한 응급상황*을 119 및 응급관리요원에 연락해 신속한 구조․구급 지원

 

- 화재 감지

댁내 화재 시 화재감지기가 감지해 119에 곧바로 신고

 

- 응급 호출

화장실 또는 침실에 응급호출기를 설치해 응급상황 시 버튼을 누르거나 음성으로 간편하게 119 신고 가능

 

- 활동량 감지

활동량 감지기 및 레이더센서로 움직임, 심박·호흡 등을 측정해, 쓰러지거나 의식을 잃은 경우 응급관리요원에 알려 안부 확인

 

■  설치 기기 

 

 신청방법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노인복지관 등에 본인 또는 가족이 방문 또는 전화

 

전국 지역센터 찾기

 

응급안전안심서비스

 

biz.dcare.go.kr

 

 

 서비스 대상자

 

■  (노인) 65세 이상인 노인이 홀로 지내시거나 2인으로 구성된 가구 및 조손 가구 등 상시 보호가 필요한 가구

 

■  (장애인) 장애인 활동지원 수급자로 상시보호가 필요한 장애인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 중앙모니터링센터

☎ 1566-3232 → 7 → 1

 

 

출처: 보건복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