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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5월 20일부터 보험증 대여·도용을 막기 위한 본인확인 강화 제도가 시행됩니다.

    병원·약국 방문 시 신분증을 반드시 보여주셔야 한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인확인 강화제도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제도

     

    ■ 부정수급 사전 예방을 위해 국민건강보험법 제12조 제4항 개정

    2024년 5월 20일부터 요양기관(병·의원)에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반드시 신분증 등으로 본인확인을 실시

     

     

     본인확인 강화 이점

     

    ■ 정확한 본인확인을 통해 안전한 의료이용 가능

    ■  건강보험 무자격자의 부정수급을 차단하여 건강보험 재정의 누수 방지

    ■  건강보험증 대여·도용으로 인한 약물 오남용 사전 예방

     

     

     본인확인 절차

     

    ■ 요양기관(병·의원) 진료접수 시 , 신분증 제시

     

     

     신분증

     

    ■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

    ■ 사진이 붙어있고,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되어 본인임을 확인 가능한 신분증 및 서류

    ■ 예시

    - 주민등록증

    - 운전면허증

    - 여권  ※신여권은 여권정보증명서를 첨부할 경우만 가능

    - 국가보훈등록증

    - 장애인등록증

    - 외국인등록증 등

     

    ■ 본인확인 예외

    - 19세 미만

    - 응급환자 등은 주민등록번호로 본인확인

     

     

     신분증을 놓고 온 경우

     

    ■ 모바일 건강보험증으로 확인 가능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개발한 모바일 건강보험증 설치

     

    [이용방법]

    - Play스토어 또는  App스토어에서 모바일 건강보험증 검색 후 설치

    The 건강보험 구글앱스토어
    다운로드

     

    The 건강보험 애플앱스토어
    다운로드

     

    - 설치 후 본인인증 수단 선택하여 인증

    - 비밀번호 설정 또는 생체인증 정보등록

     

    ■ 모바일, 건강보험증 조회 또는 건강보험 자격본인확인 QR을 요양기관 접수처로 제시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국민건강보험 바로가기

     

    출처: 국민건강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