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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병원 의원 신분증 본인확인 강화,본인확인 예외는?

by 도쿄맑음 2024. 4.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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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5월 20일부터 보험증 대여·도용을 막기 위한 본인확인 강화 제도가 시행됩니다.

병원·약국 방문 시 신분증을 반드시 보여주셔야 한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인확인 강화제도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제도

 

■ 부정수급 사전 예방을 위해 국민건강보험법 제12조 제4항 개정

2024년 5월 20일부터 요양기관(병·의원)에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반드시 신분증 등으로 본인확인을 실시

 

 

 본인확인 강화 이점

 

■ 정확한 본인확인을 통해 안전한 의료이용 가능

■  건강보험 무자격자의 부정수급을 차단하여 건강보험 재정의 누수 방지

■  건강보험증 대여·도용으로 인한 약물 오남용 사전 예방

 

 

 본인확인 절차

 

■ 요양기관(병·의원) 진료접수 시 , 신분증 제시

 

 

 신분증

 

■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

■ 사진이 붙어있고,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되어 본인임을 확인 가능한 신분증 및 서류

■ 예시

- 주민등록증

- 운전면허증

- 여권  ※신여권은 여권정보증명서를 첨부할 경우만 가능

- 국가보훈등록증

- 장애인등록증

- 외국인등록증 등

 

■ 본인확인 예외

- 19세 미만

- 응급환자 등은 주민등록번호로 본인확인

 

 

 신분증을 놓고 온 경우

 

■ 모바일 건강보험증으로 확인 가능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개발한 모바일 건강보험증 설치

 

[이용방법]

- Play스토어 또는  App스토어에서 모바일 건강보험증 검색 후 설치

The 건강보험 구글앱스토어
다운로드

 

The 건강보험 애플앱스토어
다운로드

 

- 설치 후 본인인증 수단 선택하여 인증

- 비밀번호 설정 또는 생체인증 정보등록

 

■ 모바일, 건강보험증 조회 또는 건강보험 자격본인확인 QR을 요양기관 접수처로 제시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국민건강보험 바로가기

 

출처: 국민건강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