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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5월 20일부터 보험증 대여·도용을 막기 위한 본인확인 강화 제도가 시행됩니다.
병원·약국 방문 시 신분증을 반드시 보여주셔야 한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제도
■ 부정수급 사전 예방을 위해 국민건강보험법 제12조 제4항 개정
■ 2024년 5월 20일부터 요양기관(병·의원)에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반드시 신분증 등으로 본인확인을 실시
본인확인 강화 이점
■ 정확한 본인확인을 통해 안전한 의료이용 가능
■ 건강보험 무자격자의 부정수급을 차단하여 건강보험 재정의 누수 방지
■ 건강보험증 대여·도용으로 인한 약물 오남용 사전 예방
본인확인 절차
■ 요양기관(병·의원) 진료접수 시 , 신분증 제시
신분증
■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
■ 사진이 붙어있고,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되어 본인임을 확인 가능한 신분증 및 서류
■ 예시
- 주민등록증
- 운전면허증
- 여권 ※신여권은 여권정보증명서를 첨부할 경우만 가능
- 국가보훈등록증
- 장애인등록증
- 외국인등록증 등
■ 본인확인 예외
- 19세 미만
- 응급환자 등은 주민등록번호로 본인확인
신분증을 놓고 온 경우
■ 모바일 건강보험증으로 확인 가능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개발한 모바일 건강보험증 설치
[이용방법]
- Play스토어 또는 App스토어에서 모바일 건강보험증 검색 후 설치
The 건강보험 구글앱스토어 |
다운로드 |
The 건강보험 애플앱스토어 |
다운로드 |
- 설치 후 본인인증 수단 선택하여 인증
- 비밀번호 설정 또는 생체인증 정보등록
■ 모바일, 건강보험증 조회 또는 건강보험 자격본인확인 QR을 요양기관 접수처로 제시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출처: 국민건강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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