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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난방요금 감면제도
사회적으로 배려가 필요한 계층의 난방비 부담을 경감하고자 2023년 12월~2024년 3월 (4개월간) 사용한 지역난방요금을 지원
(한시적 시행제도로 반드시 4월 30일까지 신청이 필요)
지원대상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지역난방열을 공급하는 아파트, 오피스텔에 거주자 중 지원자격에 해당하는 세대
지원자격별 지원금액
지원방법
■ 신청방법
- 한국토지주택공사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 거주지역 에너지사업단 방문신청 또는 유선접수 후 우편신청
■ 방문 및 전화신청
- 대전에너지사업단 (전화 : 042-826-5225, 주소 : 대전광역시 유성구 원신흥동 100)
- 아산에너지사업단 (전화 : 041-538-2993, 주소 : 충남 아산시 배방읍 이순신대로 841)
■ 신청기간 온라인 :
2024년 4월 1일 (월) ~ 2024년 4월 30일 (화)
■ 방문 및 전화
2024년 4월 8일 (월) ~ 2024년 4월 30일 (화)
(접수시간 : 평일 10:00~17:00, 점심시간 제외)
(유의사항 1) 동일 세대 · 주소 내 중복지원은 불가하며, 중복신청 시 상위자격으로 지원
(유의사항 2) 압류방지통장(행복지킴이 통장)은 지원금 지급이 불가함에 따라 신청 시 유의
전화접수 후 우편신청 안내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이나 거주지역 에너지사업단 방문신청이 불가한 경우
거주지역 에너지사업단에 전화를 걸어 유선접수
- 유선접수 시에는 담당자가 고객님의 주소를 접수받아 신청서 양식과 회신용 봉투를 발송해 드리며, 고객님은 신청서를 작성하여 등기우편으로 회신
- 신청서에는 고객님의 개인정보가 기재되어야 하므로 반드시 등기우편으로 회신
만약 일반우편으로 회신한 후 배달오류 등 불의의 사고로 고객님의 개인정보가 유출될 경우 LH는 해당내용과 관련하여 일체의 책임이 없음
출처: 한국토지주택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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