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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난방요금 감면제도

     

     지역난방요금 감면제도

     

    사회적으로 배려가 필요한 계층의 난방비 부담을 경감하고자 2023년 12월~2024년 3월 (4개월간) 사용한 지역난방요금을 지원

    (한시적 시행제도로 반드시 4월 30일까지 신청이 필요)

     

     

     지원대상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지역난방열을 공급하는 아파트, 오피스텔에 거주자 중 지원자격에 해당하는 세대

     

     

     지원자격별 지원금액

     

     

     지원방법

     

    ■ 신청방법

    - 한국토지주택공사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 거주지역 에너지사업단 방문신청 또는 유선접수 후 우편신청

     

    신청하러 가기

     

    지역난방요금 감면 안내 | 지역난방요금 감면 | 기타사업 | 사업소개 :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www.lh.or.kr

     

      방문 및 전화신청

    - 대전에너지사업단 (전화 : 042-826-5225, 주소 : 대전광역시 유성구 원신흥동 100)

    - 아산에너지사업단 (전화 : 041-538-2993, 주소 : 충남 아산시 배방읍 이순신대로 841)

     

      신청기간 온라인 :

    2024년 4월 1일 (월) ~ 2024년 4월 30일 (화)

     

      방문 및 전화 

    2024년 4월 8일 (월) ~ 2024년 4월 30일 (화)

    (접수시간 : 평일 10:00~17:00, 점심시간 제외)

     

    (유의사항 1) 동일 세대 · 주소 내 중복지원은 불가하며, 중복신청 시 상위자격으로 지원

    (유의사항 2) 압류방지통장(행복지킴이 통장)은 지원금 지급이 불가함에 따라 신청 시 유의

     

     

     전화접수 후 우편신청 안내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이나 거주지역 에너지사업단 방문신청이 불가한 경우

    거주지역 에너지사업단에 전화를 걸어 유선접수 

    - 유선접수 시에는 담당자가 고객님의 주소를 접수받아 신청서 양식과 회신용 봉투를 발송해 드리며, 고객님은 신청서를 작성하여 등기우편으로 회신

    - 신청서에는 고객님의 개인정보가 기재되어야 하므로 반드시 등기우편으로 회신

    만약 일반우편으로 회신한 후 배달오류 등 불의의 사고로 고객님의 개인정보가 유출될 경우 LH는 해당내용과 관련하여 일체의 책임이 없음

     

     

    출처: 한국토지주택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