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반응형

    2024년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

     

     사업명

     

    2024년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

     

     

     지원대상

     

    ■ 2022년 11월 이후 서울시로 전입 또는 서울시 내에서 이사 후 전입신고 완료한 만 19~39세 청년가구로 신청 자격을 충족하는 자

     

    ■ 동거인(부모, 배우자, 형제‧자매 등) 있어도 지원 가능

    ※ 단, 세대주와 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은 신청자 본인이어야 함

     

     

     지원규모

     

     6,000명

    ※ 상반기 4,000명 / 하반기 2,000명 모집선정 지원금액 최대 40만 원 한도 내 실비 지원

    ※ 생애 1회

     

     

     지원내용

     

    부동산 중개보수비 및 이사비

    ※개별 신청 가능

     

     

     신청기간

     

    2024년 4월 2일 (화) 10:00 ~ 2024년 4월 19일 (금) 18:00

     

     

     신청방법

     

    청년몽땅정보통 온라인 신청 (방문, 우편 접수 불가)

     

    신청하러 가기

     

     

     제출서류

     

     

     선정방법

     

    사회적 약자 및 주거취약청년 우선 선발 후 소득 낮은 순 선정

     

     

     지급방법

     

    개인별 계좌 입금

     

     

     신청자격

     

     ※신청 시 기준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사람

     

    ■ 연령 : 2024년 기준 만 19~39세 청년 (1984.1.1.~2005.12.31. 출생)

     

    ■ 소득 :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건강보험료 고지금액('24년 3월분)이 '24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표상 기준 중위소득 150%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이하여야 함

    ※ 신청인의 건강보험이 피부양자인 경우 주민등록이 별도 분리되어 있어도 부양자 고지금액 기준으로 판단

     

    ■ 주택 : 거래금액 2억 원 이하 전‧월세 거주

    ※ 거래금액 = 임차보증금 + (월세액 × 100)

    단, 거래금액이 5천만 원 미만인 경우 = 임차보증금 + (월세액 × 70)

     

     

     참여 제한 대상자

     

    ■ '22.1.1. 이후 서울시로 전입 또는 서울시 내에서 이사 후 타 기관에서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받은 자

    ■ 부모 소유 주택에 임차하는 경우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 기타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선정

     

    ■ 선정인원: 6,000명

    ※ 상반기 4,000명 / 하반기 2,000명 모집선정

     

    ■ 선정방법

    사회적 약자 및 주거취약청년

    - 사회적 약자 : 장애인,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한부모 가족,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정, 국가보훈관계법령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 주거취약청년 : (반) 지하‧옥탑방‧고시원 거주 청년

    ※ 소득 수준은 건강보험료 고지금액을 기준으로 판단

     

     

     문의

     

    콜센터 ☎1877-9358

     

     

    출처: 서울시

     


     

    2024 서울청년문화패스 신청방법 제출서류 지원내용

     

    2024 서울청년문화패스 신청방법 제출서류 지원내용

    2024 서울 청년문화패스 20세~23세 청년들에게 연극, 뮤지컬, 클래식·오페라, 발레·무용, 국악, 전시 관람 기회를 제공하고 문화예술분야 활성화를 위해 문화이용권을 지원하는 사업 지원내용 □

    bonboncherrybonbonbon.tistory.com

     

    1인가구 전월세 안심계약도움서비스

     

    1인가구 전월세 안심계약도움서비스

    ◎ 지원대상 서울시 거주 또는 거주예정인 1인가구 ◎ 이용료 무료 (상담 등 신청 시 1인가구임을 증빙하는 서류 불필요) ◎ 추진방법 주거안심매니저(공인중개사 자격소유) 배치, 4대 도움서비

    bonboncherrybonbonbon.tistory.com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