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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업명
2024년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
지원대상
■ 2022년 11월 이후 서울시로 전입 또는 서울시 내에서 이사 후 전입신고 완료한 만 19~39세 청년가구로 신청 자격을 충족하는 자
■ 동거인(부모, 배우자, 형제‧자매 등) 있어도 지원 가능
※ 단, 세대주와 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은 신청자 본인이어야 함
지원규모
6,000명
※ 상반기 4,000명 / 하반기 2,000명 모집선정 지원금액 최대 40만 원 한도 내 실비 지원
※ 생애 1회
지원내용
부동산 중개보수비 및 이사비
※개별 신청 가능
신청기간
2024년 4월 2일 (화) 10:00 ~ 2024년 4월 19일 (금) 18:00
신청방법
청년몽땅정보통 온라인 신청 (방문, 우편 접수 불가)
제출서류
선정방법
사회적 약자 및 주거취약청년 우선 선발 후 소득 낮은 순 선정
지급방법
개인별 계좌 입금
신청자격
※신청 시 기준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사람
■ 연령 : 2024년 기준 만 19~39세 청년 (1984.1.1.~2005.12.31. 출생)
■ 소득 :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건강보험료 고지금액('24년 3월분)이 '24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표상 기준 중위소득 150%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이하여야 함
※ 신청인의 건강보험이 피부양자인 경우 주민등록이 별도 분리되어 있어도 부양자 고지금액 기준으로 판단
■ 주택 : 거래금액 2억 원 이하 전‧월세 거주
※ 거래금액 = 임차보증금 + (월세액 × 100)
단, 거래금액이 5천만 원 미만인 경우 = 임차보증금 + (월세액 × 70)
참여 제한 대상자
■ '22.1.1. 이후 서울시로 전입 또는 서울시 내에서 이사 후 타 기관에서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받은 자
■ 부모 소유 주택에 임차하는 경우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 기타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선정
■ 선정인원: 6,000명
※ 상반기 4,000명 / 하반기 2,000명 모집선정
■ 선정방법
사회적 약자 및 주거취약청년
- 사회적 약자 : 장애인,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한부모 가족,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정, 국가보훈관계법령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 주거취약청년 : (반) 지하‧옥탑방‧고시원 거주 청년
※ 소득 수준은 건강보험료 고지금액을 기준으로 판단
문의
콜센터 ☎1877-9358
출처: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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