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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프라인 조상땅찾기 

    오프라인 조상땅찾기

     

     

     신청자격

     

    ■ 사망한 토지 소유자의 재산 상속인이 직접 방문하여 신청

    - 1960년 이전 사망자의 재산상속은 장자상속으로 호주상속인이 재산상속인이 됨

    - 1960년 1월 1일 이후 사망자는 배우자, 직계비속 모두 상속인이 되므로 열람 신청 가능

    - 직계비속이 여러 명이 있는 경우에 촌수가 같으면 그 직계비속들은 동순위로 상속인이 되고 촌수가 다르면 촌수가 가까운 직계 비속이 먼저 상속인이 된다.

    예) 子가 여러 명인 경우에는 이 자들은 동순위로 상속인이 되며, 직계비속으로서 子와 孫이 있을 때에는 자는 손보다 우선하여 상속인이 된다.

    재산상속인이 위임을 하는 경우

    - 위임장, 위임자 및 대리인의 자필서명이 있는 신분증 사본을 지참하여 방문 신청

     

     

     신청방법 및 장소

     

    가까운 시 · 군 · 구청 및 서울시 · 광역시 · 도청의 조상땅찾기 담당부서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즉시 조회(열람) 할 수 있음

     

     

     자료열람 범위 및 처리

     

    주민등록번호가 있으면 전국토지 조회

    주민등록번호가 없으면 특정지역 5개 지정하여 조회

     

     

     기타 범위

     

    ■ 채권확보 · 담보물권 확보 등 이해관계인이나 제3자에 대한 개인정보는 조회 불가

    ■ 근거법령 :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구비서류

     

    ■ 제적등본 (찾고자 하는 사람 각각의 사망일자가 등재되어 있는 제적등본)

    - 2008년 1월 1일 이후 사망자는 사망자 기본증명서, 신청인 가족관계증명서

    - 1968년 이후 사망자는 말소자주민등록초본(조회자료 확인에 도움이 됨)

    - 제적등본(가족관계증명서)에 신청인과 사망자의 혈연관계가 명시되어야 함

    ■ 신분확인 : 신청인의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

    ■ 수수료 : 없음

     

     

     신청서식 다운로드

     

    ■ 조상땅찾기 열람청구서 서식

    조상땅찾기 열람청구서 서식.hwp
    0.02MB

     

    ■ 조상땅찾기 위임장 서식

    조상땅찾기 위임장 서식.hwp
    0.01MB

     

     

     

    출처: 국토교통부


     

    온라인 인터넷 조상땅찾기 구비 증명서 및 신청 불가 사유

     

    온라인 인터넷 조상땅찾기 구비 증명서 및 신청 불가 사유

    온라인 조상땅찾기 2008.1.1. 이후 사망한 부모, 배우자, 자녀의 토지찾기 서비스 사망인(조회대상자) 기준 기본증명서에 사망일자가 표기, 가족관계증명서로 사망인과 신청인의 가족관계 확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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