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오프라인 조상땅찾기
신청자격
■ 사망한 토지 소유자의 재산 상속인이 직접 방문하여 신청
- 1960년 이전 사망자의 재산상속은 장자상속으로 호주상속인이 재산상속인이 됨
- 1960년 1월 1일 이후 사망자는 배우자, 직계비속 모두 상속인이 되므로 열람 신청 가능
- 직계비속이 여러 명이 있는 경우에 촌수가 같으면 그 직계비속들은 동순위로 상속인이 되고 촌수가 다르면 촌수가 가까운 직계 비속이 먼저 상속인이 된다.
예) 子가 여러 명인 경우에는 이 자들은 동순위로 상속인이 되며, 직계비속으로서 子와 孫이 있을 때에는 자는 손보다 우선하여 상속인이 된다.
■ 재산상속인이 위임을 하는 경우
- 위임장, 위임자 및 대리인의 자필서명이 있는 신분증 사본을 지참하여 방문 신청
신청방법 및 장소
■ 가까운 시 · 군 · 구청 및 서울시 · 광역시 · 도청의 조상땅찾기 담당부서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즉시 조회(열람) 할 수 있음
자료열람 범위 및 처리
■ 주민등록번호가 있으면 전국토지 조회
■ 주민등록번호가 없으면 특정지역 5개 지정하여 조회
기타 범위
■ 채권확보 · 담보물권 확보 등 이해관계인이나 제3자에 대한 개인정보는 조회 불가
■ 근거법령 :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구비서류
■ 제적등본 (찾고자 하는 사람 각각의 사망일자가 등재되어 있는 제적등본)
- 2008년 1월 1일 이후 사망자는 사망자 기본증명서, 신청인 가족관계증명서
- 1968년 이후 사망자는 말소자주민등록초본(조회자료 확인에 도움이 됨)
- 제적등본(가족관계증명서)에 신청인과 사망자의 혈연관계가 명시되어야 함
■ 신분확인 : 신청인의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
■ 수수료 : 없음
신청서식 다운로드
■ 조상땅찾기 열람청구서 서식
■ 조상땅찾기 위임장 서식
출처: 국토교통부
온라인 인터넷 조상땅찾기 구비 증명서 및 신청 불가 사유
'한국' 카테고리의 다른 글
주 3일, 1년 이상 저항성(근력)운동 근감소증 위험 감소 (0) | 2024.04.15 |
---|---|
나이스 학부모서비스 지원내용 및 이용방법 (0) | 2024.04.13 |
온라인 인터넷 조상땅찾기 구비 증명서 및 신청 불가 사유 (0) | 2024.04.13 |
잠복결핵감염과 결핵 차이점 및 검진, 치료비 (0) | 2024.04.13 |
원인 불명의 고양이 신경·근육병증 다수발생 (0) | 2024.04.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