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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조상 땅찾기

     

     온라인 조상땅찾기

     

    2008.1.1. 이후 사망한 부모, 배우자, 자녀의 토지찾기 서비스

    사망인(조회대상자) 기준 기본증명서에 사망일자가 표기, 가족관계증명서로 사망인과 신청인의 가족관계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만 신청 가능

     

     

     신청자격

     

    사망한 토지 소유자의 재산 상속인이 직접 신청

    - 2008년 이후 사망한 토지소유자의 재산만 조회 가능

    - 사망자 주민번호,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로 상속관계가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만 신청 가능

    - 그 외인 경우

    (예 : 사망자 이름만 알고 있는 경우, 2008년 이전 사망자 등)에는 사망한 토지소유자의 재산상속인이 직접 방문하여 신청

     

     

     신청불가

     

    ① 조회대상자가 돌아가신 조부모(외조부모)인 경우

    ② 조회대상자가 2007.12.31 이전 사망한 경우

    ③ 조회대상자가 이혼한 전 배우자인 경우

    ④ 신청인이 사별 후 재혼한 배우자인 경우

    ⑤ 신청인이 계부 또는 계모인 경우

    ⑥ 신청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⑦ 기본증명서에 사망사실(사망일자)이 기재되어 있지 않는 경우

     

    신청 불가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가까운 시군구청에 직접 방문하여 상담 후 신청

    오프라인 조상땅찾기 신청, 구비서류 및 신청서 다운로드

     

     

     온라인 신청방법

     

    K-Geo플랫폼 인터넷에서 조상땅찾기 버튼 클릭 후

    ② 본인인증 화면에서 인증서 본인인증 통해 실명확인

    ③ 조회 대상자 정보 입력 후 신청

     

    - 신청기관 담당자의 승인 후 조회 가능

     

     

     온라인 신청 구비 증명서

     

    ■  PC에 발급받은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PDF파일이 존재할 경우

    - [확인] 버튼을 클릭하여 본인인증 진행

    - 증명서는 상세증명서, 주민번호 전부공개

    - PDF파일은 암호 설정 없이 첨부

     

    ■  증명서 파일이 없는 경우

    - [증명서 발급 사이트로 이동] 버튼을 클릭하여

    조회대상자 기준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

    PC에 저장 후 본인인증 진행

    - 처리기한 : 최대 3일

    -  증명서 파일 PDF 발급 안내

     

    증명서 파일 PDF 발급 안내

     

    kgeop.go.kr

     

     

     온라인 조상땅찾기 바로가기

     

    조상땅찾기

     

    K-Geo플랫폼 인터넷

     

    kgeop.go.kr

     

     

    출처: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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