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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복결핵감염

     

     

     잠복결핵감염

     

    ■ 결핵균에 감염되어 체내에 소수의 살아있는 균이 존재하나 외부로 배출되지 않아 타인에게 전파되지 않으며, 증상이 없고, 항산균 검사와 흉부X선 검사에서 정상인 경우

     

      결핵균 감염 시 총 10% 정도에서 결핵으로 발병

     

    ■ 잠복결핵감염과 결핵의 비교

    구분 잠복결핵감염 결핵
    증상 유무 전혀 없음 2주 이상 기침, 발열, 수면 중 식은땀, 가슴통증(흉통), 체중감소, 피로, 식욕감퇴, 객혈 등의 증상이 하나 이상 발생 * 초기 무증상인 경우도 있음
    전염성 여부 전혀 없음 전염성 결핵인 경우 기침이나 대화를 통해 공기 중 전파
    신고 의무  해당 없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결핵예방법에 따른 의무

     

     

     

     잠복결핵감염 검진

     

    ■ 접촉자 검진

    전염성 결핵환자와 접촉하여 결핵에 감염되기 쉬운 대상자는 「결핵예방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잠복결핵감염 검진을 실시

    * 전염성결핵환자의 가족 및 최근접촉자, 집단시설에서 생활을 같이한 자

     

    ■ 의무검진 대상

    결핵 발생위험과 발생 시 집단내 전파위험이 큰 집단시설 종사자를 「결핵예방법」에서 의무검진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음

    1.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3.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5.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2. 「모자보건법」 제15조에 따른 산후조리업

    4.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

    6. 「아동복지법」 제52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잠복결핵감염 치료

     

    ■ 치료 대상

    잠복결핵감염은 감염성질환이 아니므로 충분한 사전 설명과 자발적 동의에 의한 치료를 실시

    - 다만, 전염성 결핵환자와 접촉한 자, 면역저하자 등 결핵발병 고위험군과 결핵 발병 시 파급력이 큰 집단시설 종사자는 치료 시행 권고

     

    ■ 잠복결핵감염 양성자가 치료를 받을 경우

    치료를 받지 않을 경우에 비해 활동성 결핵 발생률을 약 83% 낮출 수 있음

     

    ■ 치료 방법

    표준 잠복결핵감염 치료 방법*에 따라 치료 실시, 치료 시작 이후 2주, 4주 및 치료 종료 시까지 매달 주치의 진료와 추적검사 실시

    * 이소니아지드/리팜핀 3개월(3HR), 리팜핀 4개월(4R), 이소니아지드 9개월(9H) 요법 중 선택

     

    ■ 치료비 지원

    선제적이며 적극적인 치료를 시행함으로써 결핵 예방과 결핵 전파 차단을 도모를 위해 잠복결핵감염 치료비를 산정특례(건보재정)로 적용하여 본인부담금 모두 지원, 전액 무료

    * 잠복결핵감염 상병으로 치료를 받는 경우

    (단, 결핵발병 고위험 성인 및 전염성 결핵환자의 접촉자는 잠복결핵감염 검사 결과 양성여부와 관계없이 지원)

     

     

     

     결핵 제로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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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bzero.kdca.go.kr

     

    출처: 질병관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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