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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산나물 채취 등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벌금 및 형사처벌

by 도쿄맑음 2024.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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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은 본격적인 산나물, 산약초등 임산물 생산철을 맞아 임산물 채취로 인한 산림피해 및 산불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오는 5월 말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합니다.

산나물, 산약초등 임산물 채취나 라이터 등 화기를 소지하는 것도 단속 대상이니 포스팅 참고하셔서 즐거운 산행되시길 바랍니다.

 

 

 봄철 집중단속 기간

 

2024년 4월 1일 ~ 2024년 5월 31일

 

  산림 내 불법행위

- 허가 없이 입목 굴취 또는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을 채취하는 행위

- 무허가 벌채 및 도벌

- 농경지 조성 및 진입로 개설 등 허가 없이 산림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

- 무단으로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간 경우

- 산림 내에서 담배를 피우는 행위

- 라이터 등 화기를 소지

 

  산림청 및 지방자치단체 산림부서의 사법경찰, 청원산림보호직원, 산림 드론감시단 등으로 합동단속반 구성해 불법행위 감시와 단속을 강화

  불법행위 적발 시에는 관련법에 따라 형사입건 또는 과태료 부과 등 엄중 조치할 방침

 

 

 산림 내 불법행위 관련 처벌 규정

 

구분 위반행위 벌칙 및 과태료
형사
처벌
불법산지전용 최대 5년 이하 징역,
5천만 원 이하 벌금
임산물 절취(절도)
무허가 벌채, 산불(실화) 최대 3년 이하 징역,
3천만 원 이하 벌금
산불(방화) 최대 7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과태료
부과
산림에 쓰레기를 버린 경우 100만 원 이하 과태료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운 경우 50만원 이하 과태료
산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린 경우 20만 원 이하 과태료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간 경우 10만 원 이하 과태료

 

 

 불법산지전용

 

  산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형질을 변경하는 경우

- 산지관리법에 따라 산지전용허가 또는 신고 등의 절차가 필요

 

  허가·신고 없이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

-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임산물 불법채취

임산물 불법채취

 

 행정기관의 허가나 산림소유자의 동의 없이 임산물을 채취하는 행위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산림청 바로가기

 

산림청

 

www.forest.go.kr

 

출처: 산림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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