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산림청은 본격적인 산나물, 산약초등 임산물 생산철을 맞아 임산물 채취로 인한 산림피해 및 산불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오는 5월 말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합니다.
산나물, 산약초등 임산물 채취나 라이터 등 화기를 소지하는 것도 단속 대상이니 포스팅 참고하셔서 즐거운 산행되시길 바랍니다.
봄철 집중단속 기간
2024년 4월 1일 ~ 2024년 5월 31일
■ 산림 내 불법행위
- 허가 없이 입목 굴취 또는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을 채취하는 행위
- 무허가 벌채 및 도벌
- 농경지 조성 및 진입로 개설 등 허가 없이 산림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
- 무단으로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간 경우
- 산림 내에서 담배를 피우는 행위
- 라이터 등 화기를 소지
■ 산림청 및 지방자치단체 산림부서의 사법경찰, 청원산림보호직원, 산림 드론감시단 등으로 합동단속반 구성해 불법행위 감시와 단속을 강화
■ 불법행위 적발 시에는 관련법에 따라 형사입건 또는 과태료 부과 등 엄중 조치할 방침
산림 내 불법행위 관련 처벌 규정
구분 | 위반행위 | 벌칙 및 과태료 |
형사 처벌 |
불법산지전용 | 최대 5년 이하 징역, 5천만 원 이하 벌금 |
임산물 절취(절도) | ||
무허가 벌채, 산불(실화) | 최대 3년 이하 징역, 3천만 원 이하 벌금 |
|
산불(방화) | 최대 7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
|
과태료 부과 |
산림에 쓰레기를 버린 경우 | 100만 원 이하 과태료 |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운 경우 | 50만원 이하 과태료 | |
산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린 경우 | 20만 원 이하 과태료 | |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간 경우 | 10만 원 이하 과태료 |
불법산지전용
■ 산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형질을 변경하는 경우
- 산지관리법에 따라 산지전용허가 또는 신고 등의 절차가 필요
■ 허가·신고 없이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
-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임산물 불법채취
■ 행정기관의 허가나 산림소유자의 동의 없이 임산물을 채취하는 행위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출처: 산림청
2024년 봄철 산불 조심 기간 국립공원 탐방로 출입통제
'한국' 카테고리의 다른 글
스타벅스 언더마이카 콜라보 판매 매장 (0) | 2024.04.05 |
---|---|
현대모비스 초슬림 버튼형 스마트키 출시, 판매처 (0) | 2024.04.05 |
알뜰폰 온라인 잠정 접수중지, 알뜰폰 판매 우체국 찾기 (0) | 2024.04.04 |
봄 산행, 안전수칙 (0) | 2024.04.04 |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독거노인 소득기준 폐지, 신청방법 (0) | 2024.04.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