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반응형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신청방법

     

     

     지원내용

     

    ■ 공익활동

    자기만족과 성취감 향상 및 지역사회 공익 증진을 위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봉사 활동

    (취약노인 지원, 취약계층지원, 공공시설봉사, 경륜전수활동)

    월 30시간 이상 참여 시 월 29만 원 지급

     

    ■ 사회서비스형

    경력과 활동역량을 활용하여 사회적 도움이 필요한 영역 (지역사회 돌봄, 안전 관련 등)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자리

    월 60시간, 월 63.4만 원(주휴수당 별도) 지급

     

    ■ 시장형사업단

    적합한 업종 중 소규모 매장 및 전문 직종 사업단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여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

    일정기간 사업비 또는 참여자 인건비를 일부 보충지원하고 추가 사업소득으로 연중 운영

     

    ■ 취업알선형

    수요처의 요구에 의해서 일정 교육을 수료하거나 관련된 업무능력이 있는 자를 해당수요처로 연계하여 근무기간에 대한 일정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함

     

     

    지원내용 자세히 알아보기

     

     

     

     지원대상

     

    ■ 사회활동 지원사업 참여 조건에 부합하는 65세 이상 어르신

    (일부 사업은 60세 이상인 분들도 지원 가능)

     

     □ 공익활동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

    경로당 급식 지원에 한해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 및 60~64세 차상위 계층 대기자가 없을 경우, 60세 이상 적합자 선발 가능

     

     

     □ 사회서비스형

    65세 이상 (단, 일부유형은 60세 이상)

     

     

     □ 시장형 사업단 · 취업알선형

    60세 이상 사업특성 적합자

     

    ■ 신청 제외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수급자 (취업알선형 제외)

    -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취업알선형 제외)

    - 사회서비스형 및 시장형 사업단은 해당 사업단의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일 경우 해당 없음

    - 장기요양보험등급 판정자 1~5등급, 인지지원등급 (취업알선형 제외)

    -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일자리 사업에 2개 이상 참여하고 있는 자

    -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내 중복참여 불가

    - 국내 거주자 중 외국인은 국적 취득자 (주민등록번호 소유자)에 한함

     

     

     선정기준

     

    ■ 공익활동

    소득인정액, 참여경력, 세대구성, 활동역량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선발

     

    ■ 사회서비스형

    활동역량, 필요도, 사무역량, 인성, 대인관계 역량, 유관 자격증 보유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선발

     

    ■ 시장형 사업단

    관련분야 자격 및 경력, 세대구성, 기초연금 수급여부 등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선발

     

    ■ 취업알선형

    해당 기업의 선발 기준에 따라 선정

     

     

     신청방법

     

    ■ 방문신청

    지방자치단체별 행정복지센터(구, 동사무소)나 가까운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방문 신청

     

    ■ 온라인 신청

    노인일자리 여기

     

    복지로

     

    정부 24

     

     

     문의

     

    보건복지부 노인지원과

    1544-3388

     


     

    어카운트인포 홈페이지 미청구 퇴직연금 조회 및 제출서류

     

    어카운트인포 홈페이지 미청구 퇴직연금 조회 및 제출서류

    갑작스러운 폐업 등으로 근로자가 미처 찾아가지 못한 퇴직연금을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는 미청구 퇴직연금 조회 플랫폼이 신설되었습니다. 조회방법과 제출서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bonboncherrybonbonbon.tistory.com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금 및 제출서류 알아보기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금 및 제출서류 알아보기

    ■ 신청방법  주민등록주소지에 관할된 보건소(치매안심센터)에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전자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다른 지역 주민들도 신청이 가능하며, 이 경우에는 해당 정보와 서류

    bonboncherrybonbonbon.tistory.com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