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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지원내용
■ 공익활동
자기만족과 성취감 향상 및 지역사회 공익 증진을 위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봉사 활동
(취약노인 지원, 취약계층지원, 공공시설봉사, 경륜전수활동)
월 30시간 이상 참여 시 월 29만 원 지급
■ 사회서비스형
경력과 활동역량을 활용하여 사회적 도움이 필요한 영역 (지역사회 돌봄, 안전 관련 등)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자리
월 60시간, 월 63.4만 원(주휴수당 별도) 지급
■ 시장형사업단
적합한 업종 중 소규모 매장 및 전문 직종 사업단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여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
일정기간 사업비 또는 참여자 인건비를 일부 보충지원하고 추가 사업소득으로 연중 운영
■ 취업알선형
수요처의 요구에 의해서 일정 교육을 수료하거나 관련된 업무능력이 있는 자를 해당수요처로 연계하여 근무기간에 대한 일정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함
지원대상
■ 사회활동 지원사업 참여 조건에 부합하는 65세 이상 어르신
(일부 사업은 60세 이상인 분들도 지원 가능)
□ 공익활동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
경로당 급식 지원에 한해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 및 60~64세 차상위 계층 대기자가 없을 경우, 60세 이상 적합자 선발 가능
□ 사회서비스형
65세 이상 (단, 일부유형은 60세 이상)
□ 시장형 사업단 · 취업알선형
60세 이상 사업특성 적합자
■ 신청 제외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수급자 (취업알선형 제외)
-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취업알선형 제외)
- 사회서비스형 및 시장형 사업단은 해당 사업단의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일 경우 해당 없음
- 장기요양보험등급 판정자 1~5등급, 인지지원등급 (취업알선형 제외)
-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일자리 사업에 2개 이상 참여하고 있는 자
-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내 중복참여 불가
- 국내 거주자 중 외국인은 국적 취득자 (주민등록번호 소유자)에 한함
선정기준
■ 공익활동
소득인정액, 참여경력, 세대구성, 활동역량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선발
■ 사회서비스형
활동역량, 필요도, 사무역량, 인성, 대인관계 역량, 유관 자격증 보유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선발
■ 시장형 사업단
관련분야 자격 및 경력, 세대구성, 기초연금 수급여부 등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선발
■ 취업알선형
해당 기업의 선발 기준에 따라 선정
신청방법
■ 방문신청
지방자치단체별 행정복지센터(구, 동사무소)나 가까운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방문 신청
■ 온라인 신청
문의
보건복지부 노인지원과
1544-3388
어카운트인포 홈페이지 미청구 퇴직연금 조회 및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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