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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종량제봉투에 버려지는 폐비닐을 최대한 분리배출해 재활용을 한다고 합니다.
분리배출 품목 확대 및 폐비닐 별도 배출 의무화등을 추진한다고 하네요.
분리배출 가능한 비닐류와 배출방법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 폐비닐 분리배출 품목 확대
제품 포장재(과자 봉지 등), 일반 비닐봉투 및 완충재 등 모든 비닐이 분리배출 대상
기존 종량제봉투에 배출했던 보온‧보냉팩, 비닐‧플라스틱 노끈도 분리배출 품목에 포함
■ 분리배출 가능
① 일반쓰레기 보관하던 비닐
② 과자/커피 포장 비닐
③ 음식 재료 포장 비닐
④ 유색비닐
⑤ 스티커 붙은 비닐
⑥ 작은 비닐 (삼각김밥 포장지, 약봉지, 라면 건더기 봉지 등)
⑦ 비닐장갑
⑧ 페트병 라벨
⑨ 뽁뽁이(에어캡)
⑩ 보온‧보냉팩
⑪ 양파망 (노끈 있어도 OK)
⑫ 노끈
■ 분리배출 불가
랩 (마트 식품 포장용 랩)
■ 폐비닐 분리배출 요령
- 폐비닐이 작아도 분리배출 가능
- 기름 등 액체가 묻은 비닐도 분리배출 가능
- 폐비닐 내 음식물, 과자부스러기 등 내용물은 비운 후 분리배출 가능
- 고추장 등 고형물이 묻은 비닐은 물로 헹군 후 분리배출 가능
출처: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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