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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작스러운 폐업 등으로 근로자가 미처 찾아가지 못한 퇴직연금을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는 미청구 퇴직연금 조회 플랫폼이 신설되었습니다. 

    조회방법과 제출서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청구 퇴직연금 조회

     

     

     미청구 퇴직연금 조회 서비스

     

    ■ 회사의 폐업 등으로 퇴직한 근로자에게 지급되지 않은 퇴직연금을 조회하는 서비스

    (재직 중인 회사에 대한 일반 퇴직연금 정보는 조회되지 않음)

     

    ■ 근로자들은 어카운트인포에 가입한 후 앱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폐업기업에 근무할 당시 적립되어 현재 금융기관에서 위탁 관리되고 있는 본인의 미청구 퇴직연금 정보를 확인, 해당 금융기관에 연락하여 연금 수령 절차를 진행

    *미청구 퇴직연금의 최종 지급을 위해서는 신분증, 지급신청서, 고용관계 종료 확인 가능 서류(예: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등 확인 필요

     

     

     조회 방법

     

    1. 어카운트인포 홈페이지 접속 - 미청구 퇴직연금 조회 클릭

     

    2.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

     

    3. 인증서 로그인

     

    4-1.  조회 안내사항 확인

     

    4-2. 미청구 퇴직연금 내역 조회

    4-3. 신청 방법 확인

    조회하기

     

     

     퇴직연금 신청방법

     

    ■ 퇴직연금 적립금이 남아있는 퇴직자는 언제든지 퇴직연금사업자(금융기관)에 지급신청 가능

     

    ■ 제출서류

    필수제출 : 신분증 및 지급신청서

    * 지급신청서 양식은 해당 퇴직연금사업자(금융기관)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 사업장 상태가 '폐업추정'일 경우 : 퇴직사실 증명용 자료 (아래 자료 중 1개 추가제출)

    ㅇ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발급처 : 고용보험 홈페이지)

    ㅇ 국민연금가입자 가입증명서 (발급처 : 정부24 또는 국민연금공단지사)

    ㅇ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발급처 : 국민건강보험 사이버 민원센터)

     

    ■ 사업장 상태가 '기타'일 경우 : 미청구퇴직연금 수령 가능여부, 제출서류 등을 해당 금융기관으로 연락하여 최종 확인

     

    ※ 단, 체당금을 지급받은 경우 아래 자료 중 1개를 제출 시 퇴직사실 증명서류 없이 신청가능

    - 체당금 사실확인 통지서, 체불금품 확인서, 퇴직급여 소송 관련 확정판결문

     

    미청구퇴직연금 지급 심사과정에서 추가적인 서류가 징구될 수 있음

     

     

     

    출처: 대한민국정책브리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