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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방법
주민등록주소지에 관할된 보건소(치매안심센터)에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전자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른 지역 주민들도 신청이 가능하며, 이 경우에는 해당 정보와 서류를 주소지 관할 치매안심센터에 제출하고, 신청자에게 안내해 줍니다.
■ 지원대상
주민등록기준 보건소(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치매환자로서 치매치료관리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자입니다.
※ 중복혜택 불가
의료급여본인부담금상한제
의료급여본인부담금보상제
긴급복지의료지원
장애인의료비지원(약제비만 지원)
■ 선정기준
연령, 진단, 치료, 소득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자로 선정됩니다.
연령 기준은 만 60세 이상이며, 초로기 치매환자도 포함됩니다.
진단 기준은 의료기관에서 치매로 진단받은 환자입니다.
치료 기준은 치매치료제 성분, 혈관성치매 성분이 포함된 약을 처방받은 경우입니다.
소득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인 경우를 권장합니다.
※ 지자체별 대상자 선정 기준(소득기준 등)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확인 필요합니다.
■ 지원내용
- 치매치료관리비 보험급여분 중 본인부담금에 대해 월 3만 원(연 36만 원) 상한 내 실비 지원입니다.
(치매약제비 본인부담금 + 약 처방 당일의 진료비 본인부담금)
- 비급여항목(상급병실료 등) 제외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신청방법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보건소(치매안심센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 우편, 팩스, 전자우편 제출 가능)
- 타 지역 주민도 신청 가능하며, 이 경우 치매안심센터는 신청인 정보와 서류를 주소지 관할 치매안심센터로 공문 이송하고 신청자에게 안내
■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 본인명의 입금통장사본
- 당해연도 발행된 치매치료제가 포함된 약처방전 또는 약품명이 기재된 약국 영수증
- 지원대상자의 주민등록등본 1부
- 신청일 전월 기준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및 건강보험증 사본 1부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 접수기관
보건소
■ 문의
치매상담콜센터 관할 보건소 (치매안심센터)
☎1899-9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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