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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금 및 제출서류 알아보기

by 도쿄맑음 2024. 6.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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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치료관리비 지원금 및 제출서류

 

 

■ 신청방법

 

주민등록주소지에 관할된 보건소(치매안심센터)에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전자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른 지역 주민들도 신청이 가능하며, 이 경우에는 해당 정보와 서류를 주소지 관할 치매안심센터에 제출하고, 신청자에게 안내해 줍니다.

 

지원대상

주민등록기준 보건소(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치매환자로서 치매치료관리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자입니다.

 

※ 중복혜택 불가

의료급여본인부담금상한제

의료급여본인부담금보상제

긴급복지의료지원

장애인의료비지원(약제비만 지원)

 

선정기준

연령, 진단, 치료, 소득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자로 선정됩니다.

연령 기준은 만 60세 이상이며, 초로기 치매환자도 포함됩니다.

진단 기준은 의료기관에서 치매로 진단받은 환자입니다.

치료 기준은 치매치료제 성분, 혈관성치매 성분이 포함된 약을 처방받은 경우입니다.

소득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인 경우를 권장합니다. 

 

※ 지자체별 대상자 선정 기준(소득기준 등)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확인 필요합니다.

 

지원내용

- 치매치료관리비 보험급여분 중 본인부담금에 대해 월 3만 원(연 36만 원) 상한 내 실비 지원입니다.

(치매약제비 본인부담금 + 약 처방 당일의 진료비 본인부담금)

- 비급여항목(상급병실료 등) 제외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보건소(치매안심센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 우편, 팩스, 전자우편 제출 가능)

- 타 지역 주민도 신청 가능하며, 이 경우 치매안심센터는 신청인 정보와 서류를 주소지 관할 치매안심센터로 공문 이송하고 신청자에게 안내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 본인명의 입금통장사본

- 당해연도 발행된 치매치료제가 포함된 약처방전 또는 약품명이 기재된 약국 영수증

- 지원대상자의 주민등록등본 1부

- 신청일 전월 기준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및 건강보험증 사본 1부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접수기관

보건소

 

관할 보건소 찾기

 

문의

치매상담콜센터 관할 보건소 (치매안심센터)

☎1899-9988

 

 

 


 

치매 종류

 

치매의 종류

임상적 특성에 따른 구분 ○ 알츠하이머병 치매 - 전체 치매의 약 60~70% 정도를 차지하는 대표적인 퇴행성 질환 비정상적인 베타 베타 이밀로이드와 타우 단백질이 뇌에 과도하게 침착하여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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