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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2025년 김제시 일상회복지원금
지원대상
기준일(2024년 12월 31일)에 김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신청일까지 유지된 시민
- 주민등록 기준, 결혼이민자 및 영주권자 포함
지원금액 및 지급 방법
지원금액
1인당 50만 원
지원방법
무기명 선불카드
사용처
김제시 관내 모든 상가
※ 일상회복지원금 카드 사용 제한 업종 ※
사용기한
2025년 5월 31일 (토)
신청기간
2025년 1월 20일 (월) ~ 2025년 3월 31일 (월)
집중신청기간
[2025년 1월 20일 (월) ~ 2025년 1월 25일 (토)]에는 신청 5부제 적용
휴일운영일
총 1회
신청인
세대주 지급 원칙
- 세대주가 세대원을 포함하여 일괄 신청이 원칙
- 세대원 방문 시에는 세대주의 신분증과 위임장 제시할 경우 지급 가능
- 동거인은 본인에게만 지급
신청방법
기준일(2024년 12월 31일) 당시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구비서류
* 위임장 양식 : 시 홈페이지 공지사항(일상회복지원금 신청 안내) 확인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문의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출처: 김제시
완주군 민생안정지원금 신청 기간, 방법, 지급, 사용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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