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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가 경기침체에 따른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민생안정 특별대책의 일환으로 파주시민 1인당 10만 원의 파주시 민생회복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신청방법 및 지급시기, 사용방법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급대상
파주시민(내국인) 1인당 10만 원
2024년 12월 26일 기준 파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 51만 984명
신청시기
2025년 1월 21일(화) ~
지급방식
파주시 지역화폐 파주페이로 지급
신청방법
온라인접수
☑️ 파주시 홈페이지
방문접수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출처: 파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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