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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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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자립준비청소년 자립정착금 신청방법

     

     

    지원대상

     

    청소년 쉼터·청소년자립지원관을 퇴소한 청소년 중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 경기도에 거주 중인 청소년

    - 18세 이후에 청소년복지시설을 퇴소한 청소년 (2025년 1월 1일 이후 퇴소자에 한함)

    - 퇴소일(또는 사례관리일) 기준 경기도 내 청소년복지시설에서 과거 3년 동안 2년 이상 보호받은 청소년(직전 6개월은 연속하여 보호받았을 것)

     

     

    지원내용

     

    자립정착금 생애 1회 1인 1천만원 지급

     

    - 1회 5백만원(2025년)

    - 2회 5백만 원(2026년)

     

     

    신청방법

     

    거주 중인(또는 최종 퇴소한)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의 추천을 통해 선정

     

     

    선정과정

     

    ① 거주(퇴소) 센터의 추천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② 전담 사례관리사 지정

     

    청소년자립지원관(남부, 북부)

     

    ③ 1차 지급심사

     

    사례심의위원회

     

    ④ 재무 금융상담

     

    전문상담기관

     

    ⑤ 1차 지급

     

    5백만 원

     

    ⑥ 사례관리 1년

     

    청소년자립지원관(남부, 북부)

     

    ⑦ 2차 지급심사

     

    사례심의위원회

     

    ⑧ 2차 지급

     

    5백만 원

     

    ⑨ 사후관리 6개월

     

    청소년자립지원관(남부, 북부)

     

     

    문의

     

    - 경기도청 

    031-8008-4794

     

    - 경기남부청소년자립지원관

    031-360-1824

     

    - 경기북부청소년자립지원관

    031-928-1316

     

     

    출처: 경기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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