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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청소년 쉼터·청소년자립지원관을 퇴소한 청소년 중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 경기도에 거주 중인 청소년
- 18세 이후에 청소년복지시설을 퇴소한 청소년 (2025년 1월 1일 이후 퇴소자에 한함)
- 퇴소일(또는 사례관리일) 기준 경기도 내 청소년복지시설에서 과거 3년 동안 2년 이상 보호받은 청소년(직전 6개월은 연속하여 보호받았을 것)
지원내용
자립정착금 생애 1회 1인 1천만원 지급
- 1회 5백만원(2025년)
- 2회 5백만 원(2026년)
신청방법
거주 중인(또는 최종 퇴소한)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의 추천을 통해 선정
선정과정
① 거주(퇴소) 센터의 추천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② 전담 사례관리사 지정
청소년자립지원관(남부, 북부)
③ 1차 지급심사
사례심의위원회
④ 재무 금융상담
전문상담기관
⑤ 1차 지급
5백만 원
⑥ 사례관리 1년
청소년자립지원관(남부, 북부)
⑦ 2차 지급심사
사례심의위원회
⑧ 2차 지급
5백만 원
⑨ 사후관리 6개월
청소년자립지원관(남부, 북부)
문의
- 경기도청
031-8008-4794
031-360-1824
031-928-1316
출처: 경기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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