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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아동 구강건강관리제도인 「아동치과주치의 건강보험 시범사업」 확대 실시한다고 합니다.
본인부담금 10%라고 하니 이용방법 알아보셔서 건강한 치아 유지시켜 주세요.
아동치과주치의 건강보험
- 구강관리 습관 형성으로 아동의 구강건강 증진 및 부모 소득 수준에 따른 아동의 구강건강 격차 완화
- 아동이 주치의를 사업기간 동안 학기마다 정기방문하여 구강검진, 교육 및 예방서비스를 지속적·포괄적으로 제공받는 구강건강관리제도
학기: 1학기(3월~8월), 2학기(9월~다음 연도 2월), 2024년도 1학기는 7월~8월로 함
사업 기간
2024년 7월 ~ 2027년 2월
이용 대상
초등학교 1학년, 4학년
대상 지역
서울특별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강원 원주시
전남 장성군
경북 경주시
경북 의성군
경남 김해시
서비스 내용
- 문진, 시진, 구강위생검사로 구강 건강상태 및 구강 관리습관을 평가
- 결과에 따라 구강관리계획을 수립, 칫솔질 교육, 치면세마, 불소도포 등 제공
이용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 등을 통해 이용할 치과의원을 찾아보고 방문하여 치과의원 주치의에게 등록을 신청하면 방문 당일에도 서비스를 이용
■ 홈페이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 건강iN → 검진기관·병(의)원찾기 → 병(의)원정보 → 아동치과주치의 의료기관 찾기
■ 모바일앱
The건강보험 → 건강iN → 검진기관·병(의)원찾기 → 특성병원 → 아동치과주치의 치과의원
비용
- 구강건강관리료 비용의 10%
- 의료급여수급권자와 차상위 계층의 경우 면제
출처: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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