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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여권 재발급 온라인 신청

도쿄맑음 2024. 7. 2. 08:39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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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권 재발급 온라인 신청

     

     

     온라인 신청 방법

     

    정부24검색 창 → 여권 재발급 입력 → 바로가기

     

    여권 재발급 바로 가기

     

     

    ■ KB스타뱅킹 앱 → 여권 재발급 신청

     

     

     신청 대상

     

    기존에 전자여권을 한 번이라도 발급받은 우리 국민

     

    ■ 신청 불가 대상

    -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

    - 생애 최초 전자여권 신청자

    - 외교관 및 관용여권 신청자

    - 긴급 여권 신청자

    - 기타(상습분실자, 행정제재자, 로마자성명 변경 희망자 등)

     

    ■ 병역의무자 관련 유의사항

    - 온라인 신청 시 병역 미필자의 경우 5년 유효기간 여권만 발급 가능, 추가서류를 제출 후 10년 유효기간 여권을 발급받길 원하는 경우에는 방문 신청 필요

    (예) 대체복무자로서 6개월 미만 소집해제예정일이 기재된 복무확인서 제출 후 10년 유효기간 여권을 발급받길 원하는 경우

    (예) 병역미필자의 경우 37세 말까지 받은 국외여행허가서 제출 후 10년 유효기간 여권을 발급받길 원하는 경우

     

     

     여권 수령 기관

     

    ■ 전국 251개여권사무 대행기관

     ※ 대구(별관), 창원시 의창구청, 파주시 운정출장소, 청주시 오창출장소, 달성군 다사출장소 제외 (추후 시행 예정)

     

     

     발급안내

     

    ■ 「정부24」여권발급 상태 조회 서비스를 통해 직접 확인 가능

     

    ■ 「KB스타뱅킹」 여권발급 진행 상태를 통해 직접 확인 가능

    카카오톡 또는 문자메시지로 접수·교부 관련 진행 상황 안내

     

     

     수수료

     

    ■ 수수료 여권발급 유형별 수수료

     ※그 외 온라인 결제시스템 이용료 별도 징구 (여권 발급 수수료의 1.32~3.63%, 결제수단에 따라 달라짐) 

     

    수수료 알아보기

     

     

     

     신청시 유의사항

     

    - 본인 인증 필요

    - 여권용 사진 파일 규격에 맞지 않는 경우 신청이 진행되지 않거나 반려될 수 있음

    - 온라인 여권 발급 신청 불가 대상

     ○ 로마자성명 (배우자의 로마자 성 포함) 변경 희망자

     ○ 상습 분실자 (5년 이내 2회 이상 또는 5년 이내 1회이면서 유효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유효한 여권이 존재하는 경우)

     ○ 잔여유효기간 부여 재발급 희망자 등은 온라인 접수 불가 (가까운 여권사무 대행기관에 방문 신청 필요)

     

     

     여권 수령 시 유의 사항

     

    - 여권 수령시 본인이 직접 방문 필요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기존 여권이 있다면 반드시 지참. 유효한 기존 여권이 없다면 신분증 지참)

    - 수령 희망 기관은 여권발급 신청 시 본인이 선택하며, 신청이 완료되면 수령 기관 변경 불가

    - 해외 거주자의 경우, 여권 수령시 거주국 체류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영주권, 비자 등) 지참 필요

    - 여권의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온라인으로 여권 재발급 신청을 하는 경우, 신규 여권을 수령할 때까지 기존 여권 사용 가능

       ※ 국가에 따라 입국에 필요한 여권의 잔여 유효기간 허용 범위가 상이할 수 있으니, 사전에 반드시 확인

     

     

     온라인 신청하기

     

    여권 재발급 바로 가기

     

     

    출처: 외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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