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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금을 잘못했을 경우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 전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 대상여부 확인이 필요한데요.
신청대상 확인항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반환지원 신청대상
☑️ 2021년 7월 6일 이후 발생한 5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 착오송금이 지원대상
2023년부터는 지원대상이 확대되어 2023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1천만원 초과 5천만 원 이하 착오송금도 제도 이용 가능
소급 적용은 불가: 5만원 미만 착오송금의 경우 회수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이 송금액 보다 많을 수 있어 지원대상에서 제외
☑️ 반환지원 신청은 착오송금일부터 1년 이내에 가능, 금융회사를 통한 착오송금 반환 요청 및 결과를 확인 후 신청
* 은행(외은지점, 농협은행, 수협은행, 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포함), 투자매매·중개업자, 저축은행, 신협, 새마을금고, 농협·수협·산림조합·우체국 등
** 토스,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등 금융위원회에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 업무를 등록한 자 중에서 송금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 다만, 수취인이 이용하고 있는 간편 송금업자의 계정으로 송금*한 경우 등에는, 예보가 수취인의 실지명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를 확인할 수가 없으므로 반환지원 신청 대상에서 제외
* 예시) 토스 연락처 송금, 카카오페이 회원 간 송금 등
송금인 수취인 | 반환지원 대상 |
금융회사 계좌 → 금융회사 계좌 | O |
간편송금 계정 → 금융회사 계좌 | O |
금융회사 계좌 → 간편송금 계정 | X (현재 송금 불가능) |
간편송금 계정 → 간편송금 계정 | X |
☑️ 착오송금인이 부당이득반환채권 관련 소송을 진행 중이거나, 수취인이 사망한 경우 등은 반환지원 대상에서 제외
출처: 착오송금반환지원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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