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한국

경기지역화폐 차별거래 신고방법

도쿄맑음 2024. 11. 3. 23:15

목차



    경기지역화폐 차별거래 신고방법

     

    차별거래신고

     

    지역화폐를 사용함에 있어 부당수수료 요구 및 가격인상 등을 방지하기 위해 불공정 거래를 신고

     

     

    신고자격

     

    위반행위가 발생하였다는 합리적 의심이 드는 경우

     

     

    신고대상 가맹점

     

    - 본인 카드단말기로 타인의 물품을 대신 결제하는 가맹점

    - 지역화폐 가맹점이면서 지역화폐 결제를 거부하는 가맹점

    - 본인 카드단말기가 아닌 타 점포의 카드 단말기로 결제하는 가맹점

    - 결제 시 카드수수료, 부가가치세 등의 명목으로 추가금액 결제를 요구하는 가맹점

     

     

    신고방법

     

    경기지역화폐 홈페이지 내 차별거래신고접수

     ※ 차별거래 신고 후 접수된 신고는 차별거래신고-답변확인에서 확인 가능

     

     

     

     

    조사방법

     

    관련시군 조사 및 점검 후 처리결과 신고자에게 통보 (신고자에게 문자, 이메일 등 개별안내)

     

     

     

     

    문의

     

    28개 시·군 바로가기

     

    김포시

    ☎ 031-980-5217 

     

    성남시

    ☎ 031-729-2593 

     

    시흥시

    ☎ 031-310-3545~8

     

     

     

    출처: 경기지역화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