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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차별거래신고
지역화폐를 사용함에 있어 부당수수료 요구 및 가격인상 등을 방지하기 위해 불공정 거래를 신고
신고자격
위반행위가 발생하였다는 합리적 의심이 드는 경우
신고대상 가맹점
- 본인 카드단말기로 타인의 물품을 대신 결제하는 가맹점
- 지역화폐 가맹점이면서 지역화폐 결제를 거부하는 가맹점
- 본인 카드단말기가 아닌 타 점포의 카드 단말기로 결제하는 가맹점
- 결제 시 카드수수료, 부가가치세 등의 명목으로 추가금액 결제를 요구하는 가맹점
신고방법
경기지역화폐 홈페이지 내 차별거래신고접수
※ 차별거래 신고 후 접수된 신고는 차별거래신고-답변확인에서 확인 가능
조사방법
관련시군 조사 및 점검 후 처리결과 신고자에게 통보 (신고자에게 문자, 이메일 등 개별안내)
문의
28개 시·군 바로가기
김포시
☎ 031-980-5217
성남시
☎ 031-729-2593
시흥시
☎ 031-310-3545~8
출처: 경기지역화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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