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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2025년 에코마일리지 변경사항

도쿄맑음 2024. 11. 3. 17:01

목차



     

     

    건물 부문

     

    전입 및 이사

     

    - 이사 등으로 인한 주소 변경 시 에너지사용량 평가기준을 신축 입주 시와 동일하게 해당 주소지에서 1년간 비교가능한 에너지 사용량 확보 후 평가

     

     

    승용차 부문

     

    직전 2년 실주행거리를 기준주행거리로 평가

     

    - 25년부터 신규가입자 : 가입 6개월후에 중간주행거리 실적을 등록(기준주행거리산정)

    - 23년11월~24년12월 가입자 : 기준주행거리 산정을 위해 '26년부터 적용

     

    기타 사항

     

    - 명의이전, 타 시도전출, 말소, 계기판변경 등 차량 변동 발생 시 자동 참여 종료 (9개월 이상 일할적용 폐지)

    - 실제 운행거리가 없을 경우 실적 미인정

    - 사진촬영일 인정기간 단축

     

     

     

    제도 부문

     

    계절관리제 특별포인트 폐지 (2024년 11월부터)

     

     

     

    출처: 에코마일리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