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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납부 시기
- 사전납부 또는 사후납부
- 사후납부는 내국인 자진신고자 대상(체납자, 우범여행자 등 제외) 등 일정한 조건을 충족한 경우 가능
관세납부 결제수단
현금, 신용카드 등
결제수단 | 납부 방법 |
현금 | • 고지서를 가지고 국고수납 대리점(은행 등)을 방문·납부 |
현금카드 [입국장] |
• 입국장 은행환전소에서 현금카드로 납세의무자 계좌에서 고지세액을 출금한 후 세금 납부 • 타행카드 수수료 有 |
신용카드 | • 입국장 내 카드 무인수납기 사용 • 국내 신용/체크 카드만 가능 |
• 카드로택스 사이트 접속 • 본인명의의 카드만 이용가능 • 회원가입, 공인인증 필요(외국인 이용 불가) • 국내 전 카드사 납부가능(카드사별로 카드종류 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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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부대행 수수료 - 신용카드 : 납부세액의 0.8% - 체크카드 : 납부세액의 0.5% |
|
뱅킹 | • 각 은행 인터넷뱅킹 홈페이지에서 공과금 납부 ⇨ 관세납부화면(은행별로 이용경로 다름) |
• 폰뱅킹, 인터넷뱅킹 이용 ⇨ 고지서 상 가상계좌(농협)로 송금 |
출처: 관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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