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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입니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토지와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를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되는데요,
납부기간 및 납부방법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7월분 재산세
주택분 재산세의 절반*과 건축물‧선박‧항공기 분 재산세가 부과
* 지자체별 조례에 따라 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는 7월에 전액 부과도 가능
○ 주택분 재산세의 나머지 절반과 토지분 재산세는 9월에 부과된다.
납부기간
7월 16일(화) ~7월 31일(수)까지
납부방법
-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
- 위택스
- 스마트 위택스(모바일 앱)
- 온라인 계좌이체
- ARS
※ ARS를 이용하는 경우 7월 말에 접속량이 많아 시간이 많이 소요될 수 있으니, 가급적 7월 말 이전에 납부하거나, 온라인 계좌이체,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 위택스 등 다른 결제 수단을 이용할 것을 권장
분할납부
- 납세자 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부터 재산세 분할납부 기간이 기존 2개월에서 3개월로 확대
○ 재산세 납부세액이 250만 원 이상인 납세자는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의 3개월 내(10월 말)에 분할해 납부가능능
* 분할납부 세액
납부세액이 250~500만 원 이하인 경우 : 25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
납부세액이 500만 원 초과인 경우 : 납부세액의 50% 이하의 금액
○ 분할납부를 원하는 납세자는 1기분 재산세 납부기한인 7월 31일(수)까지 관할 자치단체 시‧군‧구청 세정부서를 방문해 신청
문의
- 정부민원콜센터
☎ 110
- 전용 콜센터
☎ 1661-6669
출처: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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