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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휴가 철 해외여행 계획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여행자 휴대품 면세 범위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 여행자 휴대품 면세
1인당 US$800의 기본면세범위와, 이와는 별도로 면세되는 품목이 있으며 각각 일정한 제한이 있음
ㅇ 만 19세 미만인 사람에게는 주류 및 담배를 면세하지 않음
ㅇ 농림축수산물 및 한약재는 검역이 합격된 경우 1인당 면세 범위(US$800) 이내에서 총량(40Kg), 전체 해외취득가격(10만 원) 이내에 한하여 면세
구분 | 면세물품 | 면세범위 | 비 고 |
기본면세 | 해외 취득물품 합계액 (국내면세점 구매물품 포함) |
US$800 | - 자가사용, 선물용 등에 한함 - 상용물품, 수리용품·견본품 등 회사용품 적용배제 (US$800 공제 불가) |
농림축수산물 및 한약재 | - 전체 취득가격 10만원 이내, 품목별 및 전체 중량 제한 별도로 있음 | ||
별도면세 | 술 | 2병 | - 합산 2ℓ이하로서 US$400이하 |
담배 (궐련인 경우)* | 200개비 | - 가격제한 없음 (단, 한 종류만) | |
향수 | 100㎖ | - 용량제한만 있음 (수량무관) |
■ 담배 면세 기준
종류별로 면세범위 상이
여행자가 휴대반입하는 담배는 궐련 200개비, 엽궐련 50개비, 전자담배 니코틴 용액 20ml 이하인 경우 등 면세 처리
ㅇ 담배는 여행자 휴대품 기본면세범위(US$800)에서 제외되어 별도로 면세처리
ㅇ 면세범위 초과 시 관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외에 지방세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가 부과
담배의 종류 | 종류별 면세범위 | 비 고 |
궐련 | 200개비 | - 1인당 기본면세범위(US$800)와는 별도로 면세 - 수량기준으로 가격제한 없음 - 한 종류만 해당 |
엽궐련 | 50개비 | |
전자담배 | - 궐련형 200개비 - 니코틴용액* 20㎖ - 기타 유형 110g |
|
그 밖의 담배 | 250g |
* 니코틴 용액 : 니코틴 함량 1% 미만일 경우만 가능(화학물질관리법)
■ 향수 면세 기준
100㎖ 이하(병수 제한 없음)이며, 이 경우 관세 및 부가가치세 등이 면제
ㅇ 향수는 여행자 휴대품 기본면세범위(US$800)에서 제외되어 별도로 면세처리
출처: 관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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