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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에서 1급 법정감염병인 야토병 의심 사례가 발생해 보건당국이 조사에 착수했는데요.
생소한 야토병 어떠한 감염병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야토병
■ 야토균 감염에 의한 질환
■ 매개체(진드기 등)나 동물 숙주 접촉이 주요 원인
- 토끼류와 설치류가 야토균에 감수성이 높아 대유행이 발생할 경우 집단 폐사 발생 가능
잠복기
■ 1~14일 (일반적으로 3~7일)
감염경로
■ 매개체 물림
감염된 진드기, 사슴 파리, 이, 벼룩 등이 주요 매개체
■ 동물 접촉
감염동물에 물리거나 감염동물 사체를 피부나 점막으로 직접 접촉; 감염 동물의 뼈에 찔리거나 가죽 벗기기, 육류 취급 과정에서 감염
■ 섭취
불충분하게 조리된 감염동물의 섭취 및 오염된 식수 섭취
■ 흡입
병원체에 오염된 에어로졸이나 먼지 흡입; 토양, 곡물, 건초 및 분진 흡입 등
■ 사람 간 전파
사람 간 전파는 일어나지 않는 것으로 보고 * 다만, 피부병변과 접촉 시 접촉주의
감염증상
■ 전파 경로에 따라 경증부터 중증까지 임상증상의 차이를 보일 수 있음
- 발열, 오한, 두통, 설사, 근육통, 복통, 구토, 관절통, 마른기침, 피로, 발진, 점진적인 약화가 나타날 수 있으며, 이 외 폐렴, 피부나 구강 궤양, 안구 부종, 인후염 등이 동반될 수 있음
■ 피부궤양성림프절형
- 감염된 자리에 피부 궤양이 발생하고, 국소 림프절 부종(특히 겨드랑이나 사타구니) 및 발열, 오한, 두통, 전신피로 등 동반
* 가장 흔한 형태로 야토병의 75~85% 차지, 진드기나 사슴파리 물림, 감염된 동물과의 접촉 등으로 피부나 점막을 통해 감염 됨
■ 림프절형
- 발열, 국소적 림프절병증이 있으나 피부궤양은 없음
* 피부궤양성림프절형과 마찬가지로 매개체에 물리거나 감염 동물을 다루는 과정에서 감염됨
■ 안구림프절형
- 눈의 통증, 염증과 귀 앞쪽의 림프절염을 동반
* 야토균이 눈으로 침입하여 발생하며, 감염 동물을 다룬 후 눈을 만지거나 감염된 조직액이 눈에 튀는 등의 경우가 주요 원인
■ 구강인두형
- 경부 림프절염을 동반한 인두염, 구강궤양, 편도염 발생
* 오염된 음식과 물을 섭취하여 주로 발생
■ 폐렴형
- 야토병 중 임상적으로 가장 심하고 기침, 흉통, 호흡 곤란 등의 증상 발현
* 병원체 오염 에어로졸이나 먼지 흡입하거나 다른 유형의 야토병을 적절히 치료하지 않아 합병증으로 발생
■ 장티푸스형
- 국소 증상이나 징후 없이 발열, 오한, 두통, 기침, 근육통, 피로, 때로 오심, 구토, 설사, 복통 등의 전신증상을 동반
- 미치료시 30~60%의 높은 치사율을 나타내나 림프절 부종이 동반되지 않아 진단이 어려울 수 있음
치명률
■ 감염경로 및 항생제 치료 여부에 따라 다름
- 전체적인 야토병의 사망률은 약 2~8% 내외로 알려져 있지만, 장티푸스 또는 폐렴 야토병일 경우 치명률이 높을 수 있음
- 조기에 적절히 항생제로 치료받는 경우에 사망률은 1% 미만
치료
■ 항생제 치료
국내 상용화된 항생제 중 야토병 적정 항생제 선택 치료
- 의심단계부터 의료진 판단에 따라 적극 사용
■ 격리
의심단계부터 감염병관리기관 및 신고의료기관 입원·격리 치료
■ 감염예방
- 사람 간 전파는 거의 발생하지 않음
- 피부병변과 접촉 시 피부감염이 일어날 수 있음
* 피부병변은 감염성이 있을 수 있으므로 접촉주의 준수
예방
■ 국내 가용 백신 없음
■ (접촉자, 노출자)
예방적 항생제 투여
■ 일반적인 감염병 예방 수칙
- 손 씻기 등 개인위생 수칙 준수 (비누로 충분히 손을 씻고 비누가 없으면 알코올손소독제로 손 소독)
- 씻지 않은 손으로 눈, 코, 입을 만지지 않기
- 기침, 재채기할 때 옷소매를 이용하고 기침, 재채기 후 손 위생 실시
- 야외활동 시 진드기 등 곤충에 물리지 않도록 주의
· 피부노출 삼가고 곤충기피제를 피부에 바르거나 곤충기피 처리된 방호복 착용
· 풀 숲에서 탈의 및 용변 금지, 휴식 시 돗자리 사용
· 야외 활동 후 즉시 입욕(불가피한 경우 샤워) 실시
- 동물 취급 주의
· 동물 접촉 후 적절한 손 씻기
· 사체나 육류를 다룰 때는 장갑, 마스크 등의 보호장비 착용
· 설취류나 토끼류, 햄스터 등의 애완동물을 키우거나 사육 중이라면, 애완동물이 이상행동을 보이거나 비특이적인 증상을 보일 경우 즉시 수의사와 상담
- 식수 및 식품 섭취 주의
· 안전한 식수원에서 생산되거나 정제된 물 이용
· 음식은 충분히 씻고 익혀 취식
· 사냥 등을 통한 야생 육류 섭취 삼가
- 감염 환자의 체액, 가검물 등과의 접촉 주의
- 야토병 발생 지역 방문 후 잠복기 이내 발열 등 증상이 있을 경우 의료기관을 통한 진료 및 진단 필요
출처: 질병관리청
말라리아 위험지역 및 의심 증상, 예방법, 얼룩날개모기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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