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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매출 6000만 원 이하인 영세 소상공인에게 전기요금을 최대 20만 원 지원하는
제3차 전기요금 특별지원사업 신청·접수가 시작되었습니다.
예산 소진 지 종료가 되니 지원 대상 및 신청 방법 확인해 보시고 신청해 보세요.
지원대상
①1차 공고일 기준(2024년 2월 15일) 활동 중 ②연 매출액 6,000만 원 이하 ③사업장용 전기요금 (주거용 등 제외)을 부담하는 개인·법인사업자
■ 활동 사업자
개업일이 2023년 12월 31일 이전이며, 공고일(2024년 2월 15일 ) 조회 기준으로 폐업상태가 아닌 개인·법인사업자
* 사업공고일 (2024년 2월 15일) 국세청 조회 기준 폐업 상태로 확인될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 2024년 2월 15일 이후 폐업자는 지원대상에 포함
■ 매출규모
공고일(2024년 2월 15일) 기준 2022년 혹은 2023년 부가가치세 신고 매출액*이 0원 초과** ~ 6,000만 원 이하인 사업자
* 면세사업자는 사업장현황신고서상 수입금액
** 1년 전체 휴업 등 사실상 비활동 사업체, 기타 이상값(오류값)을 제외하기 위해 배제
- 다만, 2022년~2023년 연중 개업한 경우, 개업 이후 월평균 매출액을 연환산*
* 연 환산 방식 : 개업 이후 월 평균 매출액 × 12개월
< 부가가치세 신고 매출액 연 환산 예시 >
■ 개업일이 2023년 11월 15일, 2023년 매출액이 800만원인 경우 - 국세청 간이·일반과세 기준 매출액 산정 시, 1개월 미만 끝수는 1개월로 간주, 휴업여부는 고려하지 않음 (부가가치세법 제61조제2항) → 옳은 계산 : (800만원 ÷ 2개월) × 12개월 = 4,800만원 → 지원대상 해당 → 잘못된 계산 : (800만원 ÷ 47일) × 365일 =6,213만원 → 지원대상 비해당 |
■ 전기요금 계약종*
①일반용, ②산업용, ③농사용, ④교육용 혹은 ⑤주택용 중 비주거용** 전기요금을 부담하는 사업자
* 전기요금 계약종은 전기요금 고지서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파악이 어려울 경우 고객번호를 확인하고 한국전력 콜센터 (123) 혹은 개별 구역전기사업자에 문의
** 비주거용 요금 부과대상 : 통신·기계장비, 사무실, 소형점포 등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는 시설 (한국전력 기본공급약관시행세칙 제48조 제10항)
■ 업종 및 상시근로자
제한 없음
■ 중복지원 제한
1인이 다수 사업체(법인·개인 무관)의 대표라도 1곳만 지원 가능,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사업체는 신청대표 1인만 지원 가능
지원금액
■ 최대 20만 원
신청기간
2024년 7월 8일 (월) 9시 ~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방법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77개 지역센터 방문
문의
■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콜센터
☎ 1533-0200
■ 중소벤처기업부
출처: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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