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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인 타다라필이 검출된 수입 커피의 회수를 조치를 했는데요.
회수 대상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회수 대상
수입업체 (소재지) |
제조업체 (제조국) |
제품명 (식품유형) |
제조일자 (소비기한) |
내용량 | 수입량 | 회수사유 (기준) |
지에스유 솔루션 (서울시 금천구) |
JIANGSU HAOYIYUAN HEALT H TECHNOLOGY CO.,LTD (중국) |
에너지커피 (커피원두 30%) (커피) |
2023.8.13 (제조일로부터 24개월까지) |
150g | 1,497kg (9,980개) |
타다라필 1.82mg/g 검출 (불검출) |
■ 타다라필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발기부전치료제 성분
전문의약품 성분으로 두통, 근육통, 소화불량, 심근경색, 협심증 등 부작용 발생 가능
■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
식품의약안전처
-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신고
스마트폰의 경우 식품안전정보 필수앱 ‘내손안’ 앱을 이용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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