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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맹견 5종, 사육허가제, 의무교육, 기질평가항목, 맹견책임보험,벌금

     

    소유자 안전관리 사항

     

    ☑️ 맹견을 소유자 등이 없이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지 않게 해야 함

     

    ☑️ 월령 3개월 이상의 맹견을 데리고 외출할 때 목줄, 입마개 등 안전조치를 취해야 함

     

    ☑️ 사람에게 신체적 피해를 주지 않도록 관리

     

    ☑️ 맹견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함

     


    ※ 손해보험취급사(2024년 10월 기준) ※


    한화손해보험, 삼성화재,DB손해보험, 하나손해보험,NH농협손해보험

     

    ☑️ 맹견 소유자 등은 의무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위반 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사육허가제 시행

     

    도사견 등 법정 5종의 개와 시·도지사가 지정한 개를 사육하려는 자는 동물등록, 책임보험 가입, 중성화 수술을 완료한 후 맹견사육허가를 신청해야 하며, 시·도지사는 기질평가를 거쳐 맹견사육을 허가하는 제도

     

    대상

     

    ① 맹견(5종)

    - 도사견, 핏불테리어(아메리칸 핏불테리어를 포함),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5종 및 그 잡종의 개

     

    ② 기질평가 결과 공격성이 높아 시·도지사가 맹견으로 지정한 개

     

     

    기질평가 세부 운영내용

     

    5개 분야, 12개 세부평가 항목으로 구성(번호는 진행 순)

     

    평가 항목 

     

    연번 구분 평가 항목
    1 접근
    공격성
    평가
    입마개 착용하기
    2 보호자가 줄을 잡고 있을 때
    평가 대상견 터치 시도하기
    3 줄에 묶인 상태에서 평가자 접근하기
    4 놀람
    촉발
    지나가는 유모차와 마주 지나가기
    5 평가 대상견이 걸어갈 때
    벨이 울리는 퀵보드 지나가기
    6 블라인드 위에서 갑자치 낯선 사람이 택재
    상자를 들고나와 떨어뜨리기
    7 두려움
    촉발

    우산 쓴 사람이 지나가기
    8 군중 속 걷기
    9 사회적
    공격성
    평가
    낯선 사람과 작은 개 만나기
    10 낯선 사람과 큰 개 만나기
    11 흥분 촉발 공으로 유혹하기
    12 놀람 촉발 날카로운 소리 자극

     

    ※ 기질평가는 합격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며, 평가 과정에서 공격성이 발견되면 기질평가위원회 의견에 따라 훈련을 받고 다시 기질평가를 받을 수 있음.

     

    평가 조치

     

    공공의 안전에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큰 경우 사육이 허가되지 않을 수 있으며, 물림 사고를 일으킨 개도 기질 평가 결과에 다라 맹견으로 지정될 수 있음

    기질평가에 소요되는 비용은 소유자 부담(동물보호법 제25조)

     

     

    벌금

     

    무허가 사육 시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시·도지사의 기질평가 명령 위반 시

     

    300만 원 이하의 벌금

     

     

    수입신고 및 취급허가제

     

    맹견을 수입하는 경우 시·도지사에게 신고

    맹견의 생산 판매 수입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기존 허가 외 추가로 시·도지사에게 맹견취급에 따른 허가를 받아야 함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맹견 대상 및 사육 허가받는 방법

     

    맹견 대상 및 사육 허가 받는 방법

    농림축산식품부가 맹견사육허가제에 대해 1년 간 계도기간(2024년 10월 27일 ~ 2025년 10월 26일)을 운영한다고 합니다.맹견 5종 대상 및 사육 허가 방법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맹견사육허가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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