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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맹견 대상 및 사육 허가 받는 방법

도쿄맑음 2024. 10. 25. 08:51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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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림축산식품부가 맹견사육허가제에 대해 1년 간 계도기간(2024년 10월 27일 ~ 2025년 10월 26일)을 운영한다고 합니다.

    맹견 5종 대상 및 사육 허가 방법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맹견사육허가제도

     

    동물보호법 개정으로 맹견을 사육하는 소유자는 시·도지사의 사육허가가 필요

     

     

     

    맹견사육허가제 배경

     

    반려동물 양육 가구 수와 반려견 개체수 증가에 따라, 개에 의한 상해·사망사고 등이 지속 발생하여 대책 마련

     

     

    주요내용

     

    시·도지사는 맹견(5종), 사고견을 대상으로 기질평가를 시행, 사육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에 따라 교육 등 추가 조치

     

    대상

     

    맹견 5종 : 도사견,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

     

    사고견 : 사람‧동물에 위해 가한 개(지자체 명령), 공격성이 분쟁의 대상이 된 개(소유자 신청)

     

    요건

     

    ① 맹견의 동물등록

    ( 등록대상동물의 범위 :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주택법에 따른 주택 및 준주택에서 기르거나,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월령 2개월 이상인 개)

     

    ②책임보험 가입

     

    ③중성화수술

    (월령 8개월 미만으로 중성화수술이 어려운 경우에는 8개월령 도달 후 중성화수술 및 증빙 필요)

     

    신청

     

    등록대상동물인 맹견을 사육하려는 사람은 시·도지사에 사육허가 신청서와 관련 증명서류 제출(30일 이내)

     

    기질평가

     

    기질평가위원회(반려동물행동지도사, 수의사, 동물복지 등 관련 전문가 최소 3인 이상으로 구성)의 기질평가(동물의 건강상태, 행동양태, 소유자등의 통제능력 등을 종합 분석하여 공격성을 판단)를 거쳐 허가 여부 결정

     

    사육불허

     

    시·도지사는 맹견의 사육으로 인하여 공공의 안전에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크다고 판단하는 경우 맹견사육허가 거부

    * 사육불허시 기질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인도적인 방법으로 처리할 것을 명할 수 있음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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