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전환) 필수서류
모두 제출하며, 자격충족 시 가입가능 (③,④서류는 해당 시 추가 제출)
① 본인 실명확인증표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② 소득확인서류 : 연 5천만 원 이하 신고소득 확인
※ 3개월 이내 발급분, 재직기간 및 현재 재직여부는 별도 확인하지 않음
구분 | 근로소득자 | 사업소득자 | 기타소득자 |
기본서류 | 직전년도 「소득확인증명서(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및 과세특례 신청용)」주) 주) 기획재정부의 서식 명칭 개정 시 반영 예정 |
||
직전년도 소득 확정되지 않아 소득확인증명서 발급 불가 시 | 직전년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기본서류로 가능 | 직전년도 「기타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직전년도 신고 소득 서류가 없고 근로기간 1년 미만 근로소득자인 경우 | 「급여명세표」 (근로소득원천징수부, 갑근세원천징수확인서, 임금대장 포함) | ||
복무중인 병 | - '신고사실없음'사실증명(필수) - 다음 서류 중 하나(택1) · 군복무확인서 ·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가입자격확인서 |
※ 근로소득자는 총 급여액 기준, 사업·기타 소득자는 종합소득금액 기준으로 판단함
※ 직전년도 소득서류가 확정되지 않은 경우(1~6월 가입 시) 전전년도 서류 제출 가능
※ 소득증빙기간 1년 미만 급여명세표인 경우에 한해 소득금액을 연환산하여 5천만 원 이하를 판단함 ※ 급여명세표(근로소득원천징수부, 갑근세원천징수확인서, 임금대장 포함)의 경우 발급회사 직인 날인 필수
※ 가입(전환) 시 위 표의 소득확인증명서 및 원천징수영수증이 확정되지 않아 직전년도 소득확인이 불가한 경우 「소득금액증명원(세무서 확인)」으로 갈음할 수 있음
※ 복무중인 병으로서 직전 과세기간 신고 소득이 없어 '신고사실 없음'사실증명을 제출하는 경우 비과세 소득만 있는 자로 봄
※ 군복무 확인서는 소속부대에서 발급한 것으로 한다.
※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자격확인서는 나라사랑포털에서 발급한 것으로 한다.
③ 병적증명서 (병역기간 확인서류)
· 35세 이상인 자 중 병역기간(최대 6년)을 차감하여 34세 이하인 경우에 한하여 제출
④ 비과세 신청서류 (비과세 대상자에 한해 제출, 3개월 이내 발급분)
· 주민등록등본(3개월 이내 발급분)
· 가족관계증명서 [배우자와 분리세대인 경우에 한해 징구하며 배우자 내점필수]
※ 비과세 대상요건은 본 상품내용의 "비과세" 항목 참조
※ 무주택확인서(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비과세 신청용), 각서 및 정보제공동의서(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비과세 신청용),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조세특례 대상 확인서(비과세 신청용)는 은행서식으로 영업점에서 작성
※ 배우자와 분리세대인 경우 정보제공동의(무주택검증)를 위한 배우자 내점 필수 (내점불가 시 정당한 위임서류 징구 가능)
※ 부득이하게 가입(전환)시 신청하지 못한 경우 가입(전환) 후 2년 이내 신청 가능 (통장 해지 후 신청 불가)
※ 향후 정부에서 비과세 신청자 대상으로 자격 검증할 예정 (부적격 판정 시 비과세 적용 불가)
※ 자세한 사항은「조세특례제한법」제87조, 제129조의 2, 제146조의 2 및 동법 시행령 제81조, 제123조의 2, 제137조의 2 참조
국민은행 청년 청약드림 청약통장 가입 하러가기
출처: 국민은행
2024 서울시 대학(원)생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 신청기간 서류
면접 정장 무료 대여 취업날개 서비스 2024년 종로점 개관 예정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 신청 방법 및 지원기간 알아보기
'한국' 카테고리의 다른 글
기후동행카드 이용가능 버스노선 확인 검색법 (0) | 2024.02.21 |
---|---|
기후동행카드 사용가능 경기도 경유 서울시내 마을버스 노선 (0) | 2024.02.21 |
서울형 가사서비스 자격요건 지원유형별 제출서류 (0) | 2024.02.20 |
서울 가사서비스 신청방법 기간 서류 결과안내 (0) | 2024.02.20 |
2024년 서울형 가사서비스 지원대상 횟수 이용요금 (0) | 2024.02.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