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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서울형 가사서비스 자격요건 지원유형별 제출서류

by 도쿄맑음 2024. 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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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서울형 가사서비스 사업개요

 

2024년 서울형 가사서비스 지원대상 횟수 이용요금

목차 ㅇ서울형 가사서비스 사업 ㅇ지원대상 ㅇ지원규모 ㅇ지원내용 ㅇ우선지원 ㅇ지원횟수 ㅇ이용요금 ㅇ서비스 절차 ㅇ서울형 가사서비스 사업 임산부 가정은 안전한 출산에 집중하고, 맞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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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가사서비스 신청방법

 

서울 가사서비스 신청방법 기간 서류 결과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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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유형별 제출서류

서울형 가사서비스 자격요건 제출서류

 

목차

 

ㅇ임산부 가구

ㅇ다자녀 가구

ㅇ맞벌이 가구 (부부 모두 직장가입자)

ㅇ맞벌이 가구 (부부 모두 직장가입자가 아닌 경우 또는 혼합인 경우)

ㅇ자격확인용 제출서류별 발급처

 

ㅇ임산부 가구

 서울거주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신청일 기준 임신부 또는 출산 후 1년 미만인 경우 신청가능

가족 돌봄 공백 발생 가구의 경우 우선지원

* 모든 증빙서류는 3개월 내 발급 분에 한해 인정

 

(임신부의 경우)

- 주민등록 세대 구성원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필수)

(가구 구성원 중 소득 있는 자는 모두 제출, 휴직 중인 경우에도 제출 요망)

 ※ 육아휴직 중 건강보험료 감액되지 않는 경우 별도 육아휴직증명서 제출 요망

- 임신사실 확인서(병원 진단서) (필수) ※ 3개월 내 발급 예외

 

 *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신청서 대체 가능

- (해당 시) 가족 돌봄 공백 발생 증빙자료 (진단서, 의사 소견서, 장애진단서 등)

 ※ 암진단 등의 경우 최근 진단서 등으로 대체 가능 (3개월 내 발급 예외)

- (해당 시) (자녀기준) 부, 모 세대 분리되어 있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출산 후 1년 이내인 경우)

- 주민등록 세대 구성원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필수)

(가구 구성원 중 소득 있는 자는 모두 제출, 휴직 중인 경우에도 제출 요망)

※ 육아휴직 중 건강보험료 감액되지 않는 경우 별도 육아휴직증명서 제출 요망

- (해당 시) 가족 돌봄 공백 발생 증빙자료 (진단서, 의사 소견서, 장애진단서 등)

※ 암진단 등의 경우 최근 진단서 등으로 대체 가능(3개월 내 발급 예외)

- (해당 시) (자녀기준) 부, 모 세대 분리되어 있는 경우

 

 

 

 

 

ㅇ다자녀 가구

 서울거주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모집시작일 기준(’ 24.2.21.)

미성년 자녀(만 18세 이하)가 2명 이상인 경우 신청 가능

가족 돌봄 공백 발생 가구의 경우 우선 지원 (미성년 자녀: 2005년생 2월 22일 출생 자녀부터)

* 모든 증빙서류는 3개월 내 발급 분에 한해 인정

 

(다자녀의 경우)

- 주민등록 세대 구성원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필수)

(가구 구성원 중 소득 있는 자는 모두 제출, 휴직 중인 경우에도 제출 요망)

- (해당 시) 가족 돌봄 공백 발생 증빙자료 (진단서, 의사 소견서, 장애진단서 등)

※ 암진단 등의 경우 최근 진단서 등으로 대체 가능(3개월 내 발급 예외)

- (해당 시) (자녀기준) 부, 모 세대 분리되어 있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ㅇ맞벌이 가구 (부부 모두 직장가입자)

서울거주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부부 모두 주 20시간 이상 근로하고 있는 경우 신청 가능

가족 돌봄 공백 발생 가구의 경우 우선지원

* 모든 증빙서류는 3개월 내 발급 분에 한해 인정

 

(부부 모두 직장가입자인 경우)

- 주민등록 세대 구성원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필수)

(가구 구성원 중 소득 있는 자는 모두 제출, 휴직 중인 경우에도 제출 요망)

- (해당 시) 가족 돌봄 공백 발생 증빙자료 (진단서, 의사 소견서, 장애진단서 등)

※ 암진단 등의 경우 최근 진단서 등으로 대체 가능(3개월 내 발급 예외)

- (해당 시) (자녀기준) 부, 모 세대 분리되어 있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ㅇ맞벌이 가구 (부부 모두 직장가입자가 아닌 경우 또는 혼합인 경우)

(부부 모두 직장가입자가 아닌 경우 또는 혼합인 경우)

 

(부부 모두 직장가입자가 아닌 경우)

- 주민등록 세대 구성원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필수)

(가구 구성원 중 소득 있는 자는 모두 제출, 피부양자의 경우 자격득실확인서 제출)

-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서식 참조, 부부 모두 제출) (필수)

 

- 근로 유형별 제출서류* (필수)

(상시근로자의 경우) 아래 서류 중 1종 제출

·국민연금가입자 가입증명서 1부.

· 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위촉탁계 약서, 급여명세서, 고용임금확인서 중 1부.

 

(자영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명원과 아래 서류 중 1종 제출

·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 부가가치세신고서

 

(기타 일용직의 경우) 아래 서류 중 1종 제출

· 소득신고서(고용임금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 통장사본(3개월분) 등)

 - (해당 시) 가족 돌봄 공백 발생 증빙자료 (진단서, 의사 소견서, 장애진단서 등)

※ 암진단 등의 경우 최근 진단서 등으로 대체 가능(3개월 내 발급 예외)

- (해당 시) (자녀기준) 부, 모 세대 분리되어 있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직장가입자/지역가입자 등 혼합인 경우)

- 주민등록 세대 구성원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필수)

(가구 구성원 중 소득 있는 자는 모두 제출, 피부양자의 경우 자격득실확인서 제출)

-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서식 참조, 직장가입자 아닌 경우만 제출) (필수)

- 직장가입자의 경우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외 별도 추가서류 제출 없음

- 직장가입자 아닌 경우 근로유형별 제출서류* 제출 필요 (필수)

· 상시근로자, 자영업자, 기타 일용직 근로유형별 제출서류 참조

- (해당 시) 가족 돌봄 공백 발생 증빙자료 (진단서, 의사 소견서, 장애진단서 등)

※ 암진단 등의 경우 최근 진단서 등으로 대체 가능(3개월 내 발급 예외)

- (해당 시) (자녀기준) 부, 모 세대 분리되어 있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ㅇ자격확인용 제출서류별 발급처

 

 

출처: 서울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