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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 신청 방법 및 지원기간 알아보기

by 도쿄맑음 2023. 1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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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사업은 자립준비청년이 경제적인 이유로 치료를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보건복지부에서 만든 새로운 지원 사업입니다.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 신청은 11월 13일부터 받는다고 하는데요.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 사업 대상, 지원내용, 지원기간,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사업이란?

자립준비청년(아동복지시설,위탁가정에서 보호를 받은 후 성인이 되어 보호가 종료된 청년)이 의료급여

2종과 비슷한 수준으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건강보험 일부부담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보호종료일로부터 과거 2년 이상, 아동복지시설,위탁가정의 보호 후 18세 이후 보호종료된 자립준비청년으로, 건강보험 직장·지역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자격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의료급여 수급자거나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는 지원에서 제외된다고 합니다.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기간

지원기간은 보호종료 후 5년으로 개시일은 지원 결정된 날의 익일부터, 종료일은 보호종료일부터 60개월이 속하는 달의 마지막 날까지입니다. 지원 대상자는 본인부담률 14%만 부담하면 되고 의료비 지원은 진료 횟수나 지원금액에 제한은 없다고 합니다.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신청방법

11월 13일부터 보건복지부, 아동권리보장원, 자립정보 ON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하러가기

 

지원 대상자로 결정되면, 12월 1일 진료부터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