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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2025년 상반기 서울 동행일자리 신청방법

     

     

     

    신청기간

     

    2024년 11월 21일(목) ~ 12월 6일(금)

    09:00~18:00 (주말 제외)

     

     

    사업기간

     

    2025년 1월10일 ~ 6월 30일 [5개월 20일간]

    ※ 일부 사업은 근무 개시일에 차이가 있음

     

     

    모집인원

     

    서울시 570명

     

     

    신청장소

     

    주소지 동 주민센터

     

     

    사업구분

     

    일반/청년 사업

    ※ 청년 사업 : 사업개시일 기준 만18세 이상 만39세 이하인 자(1985.1.11.일 이후 출생)만 지원 가능

     

     

    근무지

     

    서울시청 각 부서 사무실, 사업소 및 실외 현장

     

     

    신청방법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주소지 동 주민센터 방문 접수

    ※ 서울시 및 자치구, 투자‧출연기관 동행일자리 사업에 중복 신청 불가(중복 신청시 자동 탈락)

    ※ 일부 사업의 경우 면접전형 실시(모집계획 참고)

    ※ 제출한 서류는 반납하지 않음

     


     구비서류 


    < 필수사항 >

    ① 서울 동행일자리 사업 참여 신청서 (동 주민센터 비치, 희망 사업번호 기재)
    ※ 사업번호 : 2025년 상반기 서울 동행일자리 사업 모집계획(사업목록) 참조
    ※ 신청서에 지원 희망부서의 사업번호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 선발되지 않을 수 있음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동의서 (동 주민센터 비치, 본인 및 세대원 등에 대한 정보제공 동의)

    ③ 구직등록확인(필)증 (자치구 일자리센터 또는 고용24(워크넷)에서 발급)

    ④ 생계급여 수급권 포기 동의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생계급여 수급권자일 경우)

    < 선택사항 >

    가점대상 확인 (해당자에 한해 제출)

    ▷ 국가유공자 등 취업보호(지원)대상자, 북한이탈주민, 결혼이주여성, 장애인(및 가족), 자립준비청년, 청년부상제대군인 등 증빙서류
    ▷ 여성가장(세대주) - 주민등록상 남편을 포함하여 세대원 모두가 근로 무능력자임을 확인하는 서류 제출(가족 관계증명서 등)
    ▷ 재산 499백만원 초과 시 대출증명서, 부채증명서 등 제출 시 가감조정

     

     

     신청자격

     

    ㅇ 사업개시일 현재 만 18세 이상의 근로능력이 있는 서울시민으로서 사업 참여배제 사유가 없는 자

    ㅇ 실업급여 수급자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기간 만료일이 사업개시일 이전에 종료되는 자

     

     

    선발기준 (개별 사업부서에서 합격자 결정)

     

    ㅇ 사업별 자격(우대) 조건, 재산보유액, 공공일자리사업 참여기간, 세대주, 부양가족 수, 취업 취약계층, 자격증, 사업별 고려요소 등

    ㅇ 다음과 같은 경우 선발 후에도 계약 해지될 수 있음

    - 사업 참여 후 1개월 이내 건강검진을 받지 않은 자

    ※ 관계법령 상 유효한 것으로 인정되는 건강검진 결과로 갈음할 수 있음

    - 사업 참여자 결정 후 건강검진 결과 근로능력 미약자로 판단되는 자

     

    10. 임금 및 근로조건

     

    ㅇ 임금 : 1일 61,000원, 부대경비 6,000원 별도 지급

    ※ 6시간 근무 기준

    ㅇ 근로조건 : 1일 6시간 이내, 주5일 근무원칙, 주‧연차수당 지급

    ※ 사업별 특성상 주말, 공휴일 근무하는 사업도 있음

    ㅇ 4대보험 가입 :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합격자 발표

     

    2025년 1월 7일 (화) (발표일 변동 가능)

    ※ 합격 및 탈락 여부는 개별 사업부서에서 별도 통보 또는 홈페이지 공고 예정 ⟹ 일자리정책과에 합격 여부 문의 불가

    ※ 신청서에 반드시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휴대폰 및 유선전화) 기재

     

     

    문의

    ㅇ 120 다산콜센터 또는 주소지 동 주민센터

    ㅇ 서울시청 경제실 일자리정책과 (02-2133-5472, 5452, 5459)

     

     

     

    출처: 서울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