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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3차 강남구 신혼부부 및 청년 전월세 대출이자 지원

     

     

     

     

    지원 대상

     

    신혼부부

     

    -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 강남구 거주 부부

     

    - 모두 무주택자 

     

    - 전용면적 85㎡이하이거나 보증금 7억 이하 주거용 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 계약자

     

    청년

     

    - 만19세~만39세 이하 강남구 거주

     

    - 무주택자(단독거주자)

     

    - 전용면적 60㎡이하이거나 보증금 3억 이하 주거용 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 계약자

     

     

    소득기준

     

    신혼부부

     

    부부합산 연소득 9천7백만원 초과 1억 2천만 원 이하

     

    청년

     

    연소득 4천만원 초과 6천만 원 이하

     

     

    지원내용

     

    신혼부부

     

    연최대 150만원, 최장 3년간 (대출금 1억 5천만 원 이내, 1%)

     

    청년

     

    연최대 100만 원, 최장 3년간 (대출금 1억 원 이내, 1%)

     

     

    신청방법

     

    강남구청 주택과 방문 접수

     

     

    신청기간

     

    2024년 10월 14일(월) ~ 11월 22일(금)

     

     

    문의

     

    강남구 주택과

    ☎ 02-3423-6055 

     

     

     

    출처: 강남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