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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지원 대상
신혼부부
-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 강남구 거주 부부
- 모두 무주택자
- 전용면적 85㎡이하이거나 보증금 7억 이하 주거용 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 계약자
청년
- 만19세~만39세 이하 강남구 거주
- 무주택자(단독거주자)
- 전용면적 60㎡이하이거나 보증금 3억 이하 주거용 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 계약자
소득기준
신혼부부
부부합산 연소득 9천7백만원 초과 1억 2천만 원 이하
청년
연소득 4천만원 초과 6천만 원 이하
지원내용
신혼부부
연최대 150만원, 최장 3년간 (대출금 1억 5천만 원 이내, 1%)
청년
연최대 100만 원, 최장 3년간 (대출금 1억 원 이내, 1%)
신청방법
강남구청 주택과 방문 접수
신청기간
2024년 10월 14일(월) ~ 11월 22일(금)
문의
강남구 주택과
☎ 02-3423-6055
출처: 강남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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