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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접수기간
2024년 7월 8일 ~ 2024년 7월 12일
( ※ 원서접수시간은 원서접수 첫날 09:00부터 마지막 날 18:00까지임)
서류제출기간
2024년 7월 1일 ~ 2024년 7월 12일
시험일정
2024년 8월 10일
합격자발표기간
2024년 11월 13일 ~ 2025년 1월 11일
시험과목 및 방법
구분 | 교시 | 시험과목 | 문항수 | 시험시간 | 시험방법 | |
제2차시험 | 1 | 1. 회계학1부(재무회계, 원가관리회계) | 각 4문항 | 9 0 분 (0 9 : 3 0 ~ 11 : 0 0) |
논 술 형 | |
2 | 2. 회계학2부(세무회계) | 9 0 분 (11 : 30 ~ 13 : 00) |
||||
3 | 3. 세법학1부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
9 0 분 (14 : 00 ~ 15 : 30) |
||||
4 | 4. 세법학2부 (부가가치세법, 개별소비세법, 지방세법·지방세기본법·지방세징수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중 취득세·재산세 및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조세특례제한법) |
9 0 분 (16 : 00 ~ 17 : 30) |
※ 시험과 관련하여 법률, 회계처리기준 등을 적용하여 정답을 구하여야 하는 문제는 해당 시험일 현재 시행 중인 법률, 기준 등을 적용하여 그 정답을 구하여야 함
※ 회계학 과목의 경우 한국채택국제회계 준(K-IFRS)만(K-IFRS) 적용하여 출제
합격기준
구분 | 합격결정기준 |
제2차 시험 | <세무사법 시행령 제8조제2항 참조>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각 과목의 점수가 40점 이상인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합격자로 결정 1. 제2차 시험 전 과목 응시한 경우: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가. 전 과목 평균점수가 60점 이상인 사람 나. 가목에 해당하는 사람이 최소합격인원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범위에서 순차적으로 전 과목 평균점수가 다른 사람보다 높은 사람. 이 경우 동점자로 인하여 최소합격인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동점자를 모두 합격자로 결정 2. 법 제5조의2제2항에 따라 제2차 시험 일부 과목을 면제받은 경우: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가. 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사람이 최소합격인원 이상인 경우: 응시한 과목 전체의 평균점수가 60점 이상인 사람 나. 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사람이 최소합격인원 미만인 경우: 응시한 과목 전체의 평균점수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점수 이상인 사람. 이 경우 평균점수는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까지 계산 <계산식> 제1호나목에 따른 합격자 중 최종 제2차 시험 전 과목 응시자의 회계학1부와 회계학2부 순위자의 제2차 시험 전 과목 평균점수 * 과목의 평균점수/제2차 시험 전 과목 응시자의 과목 평균점수 |
응시수수료
3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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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Q-Net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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