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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최저임금이 전년 대비 240원 인상되어 시간당 9,86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물가가 끝없이 상승하면서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는데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발표한 최저임금 정보를 알아보겠습니다.
최저임금
근로자에 대해 임금의 최저 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
2024년 최저임금 및 적용기간
9,860원 (전년대비 240원 인상)
일급 78,880원 (일 8시간 기준)
월 환산액 2,060,740원 (주 40시간, 유급주휴 8시간 포함)
2024년 1월 1일 ~ 2024년 12월 31일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반응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다양한 반응이 있는데요. 최저임금 인상을 주장하는 노동조합은 인상폭이 적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는 반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인상폭이 크다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위반 상담 및 신고
상담: 국번없이 1350
위반신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지청)
최저임금 안내문 및 전단지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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