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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가스공사가 에너지 절약을 위해 겨울철 도시가스 절약 캐시백 제도를 시행하는데요.
작년 보다 캐시백 인센티브를 확대해서 진행한다고 하니 난방비도 절약하고 캐시백 환급받아 보시는 건 어떨까요?
신청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주택난방용 도시가스 요금제 사용자를 대상으로 동절기 도시가스 사용량 감축을 위해
동절기(12~3월) 동안 전년도 사용량보다 3%* 이상 절약하면 절감량에 따라 현금으로 돌려주는 제도
(한도는 30% , 10원단위 절사)
* 기온상승에 따른 자연감소는 절감노력을 수반하지 않기 때문에 온도 보정계수 적용 예정
ex) 동절기(12~3월) 기온이 평년기온 대비 1°C 상승 시 5% p 자연 감소되므로, 1°C 상승 시 8%로 기준 변경
주택난방용(개별난방/중앙난방) 도시가스 요금제 사용자 누구나 참여 가능 (취사용 제외)
지급제외 대상
※ 절감기간 : `23.12 ~ `24.3월, 비교기간 : `22.12 ~ `23.3월
① 전출 • 전입, 명의변경 등으로 인하여 도시가스사 또는 고객식별번호가 변경되어 절감기간 및 비교기간의 전체 사용량 조회가 불가능한 경우
② 주택난방용 이외에 타용도 요금제(산업용, 업무난방용 등) 사용자
③ 신청자(회원가입자)와 계약자 명의가 다르나 계약자 정보제공동의서를 미제출한 사용자
④ 도시가스사,고객식별번호를 오기입 하여 사용량 조회가 불가능한 경우
⑤ 중앙난방에서 개별난방으로 전환하여 절감기간 및 비교기간 중 각 세대별 사용량 자료가 없는 경우
⑥ 기타 사유로 절감기간 및 비교기간의 사용량 조회가 불가능한 경우
2023년 12월 ~ 2024년 3월
2023년 12월 ~ 2024년 3월 (2024년 1월 ~ 2024년 4월 고지서 발행분)
2022년 12월 ~ 2023년 3월 (2023년 1월 ~ 2023년 4월 고지서 발행분)
전년 동기간 대비 3%* 이상 절감 시 절감률 별 차등 지급
절감률이 높을수록 캐시백 지급단가가 높아짐
* 절감노력을 수반하지 않는 기온상승에 따른 자연감소에 대한 온도 보정계수 적용 예정
ex) 동절기(12~3월) 기온이 평년기온 대비 1°C 상승 시 5% p 자연 감소되므로, 1°C 상승 시 8%로 기준 변경 구분 3% 이상 10% 미만 10% 이상 20% 미만 20% 이상 30% 이하 캐시백 지급단가 50원/㎥ 100원/㎥ 200원/㎥
k-가스캐시백 사이트를 통해 가입
회원가입이 완료됨과 동시에 캐시백 신청이 완료
절감 성공 시 신청자의 계좌로 현금 지급
2024년 5월 ~ 6월
2024년 7월 ~ 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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