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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난방비 절약 2024년 도시가스 절약 캐시백 신청방법 및 지급대상

by 도쿄맑음 2024. 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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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가스공사가 에너지 절약을 위해 겨울철 도시가스 절약 캐시백 제도를 시행하는데요.

작년 보다 캐시백 인센티브를 확대해서 진행한다고 하니 난방비도 절약하고 캐시백 환급받아 보시는 건 어떨까요?

신청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도시가스 절약 캐시백

 

도시가스 절약 캐시백 제도

 

주택난방용 도시가스 요금제 사용자를 대상으로 동절기 도시가스 사용량 감축을 위해

동절기(12~3월) 동안 전년도 사용량보다 3%* 이상 절약하면 절감량에 따라 현금으로 돌려주는 제도

(한도는 30% , 10원단위 절사)

* 기온상승에 따른 자연감소는 절감노력을 수반하지 않기 때문에 온도 보정계수 적용 예정

ex) 동절기(12~3월) 기온이 평년기온 대비 1°C 상승 시 5% p 자연 감소되므로, 1°C 상승 시 8%로 기준 변경

 

참여대상 및 지급제외 대상

 

주택난방용(개별난방/중앙난방) 도시가스 요금제 사용자 누구나 참여 가능 (취사용 제외)

 

지급제외 대상

 ※ 절감기간 : `23.12 ~ `24.3월, 비교기간 : `22.12 ~ `23.3월

① 전출 • 전입, 명의변경 등으로 인하여 도시가스사 또는 고객식별번호가 변경되어 절감기간 및 비교기간의 전체 사용량 조회가 불가능한 경우

② 주택난방용 이외에 타용도 요금제(산업용, 업무난방용 등) 사용자

③ 신청자(회원가입자)와 계약자 명의가 다르나 계약자 정보제공동의서를 미제출한 사용자

④ 도시가스사,고객식별번호를 오기입 하여 사용량 조회가 불가능한 경우

⑤ 중앙난방에서 개별난방으로 전환하여 절감기간 및 비교기간 중 각 세대별 사용량 자료가 없는 경우

⑥ 기타 사유로 절감기간 및 비교기간의 사용량 조회가 불가능한 경우

 

신청기간

 

2023년 12월 ~ 2024년 3월

 

절감기간

 

2023년 12월 ~ 2024년 3월 (2024년 1월 ~ 2024년 4월 고지서 발행분)

 

비교기간

 

2022년 12월 ~ 2023년 3월 (2023년 1월 ~ 2023년 4월 고지서 발행분)

 

 

캐시백 지급기준

 

전년 동기간 대비 3%* 이상 절감 시 절감률 별 차등 지급

절감률이 높을수록 캐시백 지급단가가 높아짐

* 절감노력을 수반하지 않는 기온상승에 따른 자연감소에 대한 온도 보정계수 적용 예정

ex) 동절기(12~3월) 기온이 평년기온 대비 1°C 상승 시 5% p 자연 감소되므로, 1°C 상승 시 8%로 기준 변경 구분 3% 이상 10% 미만 10% 이상 20% 미만 20% 이상 30% 이하 캐시백 지급단가 50원/㎥ 100원/㎥ 200원/㎥

 

캐시백 신청방법

 

k-가스캐시백 사이트를 통해 가입

 

k-가스캐시백 가입하기

 

도시가스 캐시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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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gascashback.or.kr

회원가입이 완료됨과 동시에 캐시백 신청이 완료

 

캐쉬백 지급방식

 

절감 성공 시 신청자의 계좌로 현금 지급

 

절감량 산정기간

 

2024년 5월 ~ 6월

 

장려금 지급시기

 

2024년 7월 ~ 8월